▶1.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에 의한 소화성궤양과 저등급 MALT 림프종에 항생제(clarithromycin, amoxicill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다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시행일 : 2008.1.1)
※ 관련근거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p888, p1762. The McGraw-Hill companies, 2005.
·CECIL TEXTBOOK of MEDICINE, 22nd Edition, p810,813, 824, WB Saunders. 2004.
·소화기계 질환, 김정룡, p31, p180-181, 2000.
·Institute for Clinical Systems Improvement (ICSI). Bloomington (MN); July 2006. Dyspepsia and GERD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2004. Management of dyspepsia in adults in primary care
·Singapore Ministry of Health; 2004. Management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New Zealand Guidelines Group (NZGG); 2004. Management of dyspepsia and heartburn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2003. Dyspepsia.
■ 개정사유
교과서, 임상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논문 등을 참조할 때
- 소화성궤양(위궤양, 십이지장궤양)과 H.pylori에 의한 저등급 MALT 림프종에 제균요법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므로 보험급여로 인정하며,
- 조기위암절제술 후 동 치료는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질환의 중증도 및 임상현실을 고려하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
■ 종전고시 : 고시제2004-28(04.5.1)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에 대한 치료는 항생제 및 항원충제 고시(제2007-132호, 2008.1.1 시행)에 의거 소화성궤양과 저등급 MALT 림프종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조기 위암절제술 후 제균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음.
- H.pylori 제균요법 적응증은 가이드라인 참조(2009년 대한소화기학회 H.pylori guideline)하여 명확한 적응증인 소화성궤양, 저등급 MALT 림프종과 조기위암절제술(전액본인부담)에 인정키로 함. 따라서 erosive gastritis로 진단시 투여한 제균요법은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치료약제 종류로 제균요법시 1차 치료제로는 PPI를 근간으로 하는 3제요법(주로 PPI+ clarithromycin+amoxicillin)이 추천되고 1차요법 실패시 2차요법으로 4제요법 투여가 보편적인 치료방법이므로 1차 치료시부터 투여한 4제요법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투여기간은 제균 박멸 성공률 고려하여 7~14일 투여가 타당함.
▶1.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헬리코박터파일로리(H.pylori)에 의한 소화성궤양과 저등급 MALT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항생제(Clarithromycin, Amoxicill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 목적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3-127호)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132호(2008.1.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