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이 약국이 한약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전문지에 광고 게재 금지를 요청했다.
약준모는 14일 각 약업계 전문지에 한약사 구인구직 광고게재 금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한약사제도는 의약분업 시행 근거마련을 위해 1994년 1월 약사법 일부개정에 의해 생겨난 제도로, 약사법 제 44조에 의한 약국 개설이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는 것을 악용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약사는 약사법 제 2조 2항에 따르면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일반의약품(비한약제제) 판매는 담당업무 범위를 벗어나며 이는 약사법 제 2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기존에 불법판매자를 고용했던 약국들이 최근 팜파라치와 약준모 클린팀에 의한 신고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한약사를 고용하여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 판매에 의한 한약사 고용이 증가하면서 약국 내 불법판매자 증가와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증가 등이 일상적으로 만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약국내 불법사례들을 저지하기 위해 약준모는 전문지에 한약사 구인구직 광고에 대한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와 불법판매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며 약준모는 이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