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통상 많이일어나고 과실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책임보험,대인보험)을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면제를 하고 민사적인 문제만 보험사에서 해결을 하는데 10대중과실 사고로하며 특정 10가지 사고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걸 말합니다.
근데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니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가해자가 그냥 게기면 어쩌나? 그냥 게기면 아마 십중팔구 구속됩니다. 구치소 갑니다. 혹 주변에 구치소 갔다 오시분 있으면 여쭤보십시요. 요즘날씨에 아마 미치기 일보직전까지 갑니다. 형사합의는 물론 법적의무는 없는겁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량을 낮추고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합의 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해서 재판장의 선처를 바라는거지요 하지만 대부분 검사 도 합의서를 참조해서 구형하고 재판장님도 참고해서 선고를 합니다.
2)구속시켜버리면 몇년을 사는가? 재판이 종결 될때까지는 삽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면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 집니다. 실형이 선고 되면 계속 살지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거나 벌금형등을 받게 되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3)구속당하고 벌금 좀낼래 이러면 보상을 못받느냐?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장애발생 시 후유장해치료비등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까지.. 하지만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는 받기가 좀 까다로워 집니다. 국가가 보상하는 무보험차량 보상프로그램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 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미미하다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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