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기관 인증평가 사선 준비사항 훈련기관인증평가 자료집에 의하면!
인증평가 신청자격 확인 확인 및 준비
● (시설유형 선정 및 기관 설립) 신규기관으로 인증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의 설립’ 및 ‘시설유형 등록’ 절차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시설유형은 해당 훈련기관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요건 및 장비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평가신청 시 기관 시설유형에 맞는 증빙자료 제출)
- 단, 아래 제시된 시설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 ‘기타’로 구분하되, 설립근거 확인가능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확인되어야 함
위의 내용처럼 노동부 훈련을 신규기관으로 인정받아 정부지원 훈련을 하실거라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받는 방법이 있고 평생육시설로 받아 노동부훈련을 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시설지정은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시는 편이 직업훈련을 할 때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관련 주무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직종추가 방법 아시는 분은 아실거예요)
위의 사항을 보시면 법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면 평생교육사가 1명씩은 배치되어야 됨을 아실텐데요. 물론 평생교육사를 선발해 직원으로 쓸 수 있지만 요즘 처럼 힘든 직업훈련여건하에서는 아무래도 원장님(대표님)께서 직접 평생교육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분들도 당당하게 취득해 놓으면 일하기가 수월하시겠죠.
평생교육사 취득하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한데요. 타학위 4년제를 전공하신분들이라면 학점은행제 10과목으로 평생교육사2급을 취득하실 수 있답니다. 취득기간이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이 넘지 않기 때문에 대학 학위처럼 4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랍니다.(2년제는 학점을 좀 더 채워주셔야 겠죠.)
예를들어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원장님께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다면 안심하시고 기관운영을 하시는 것이 편하실텐데요. 노동부 신규기관을 운영하실 예비 원장님들 혹은 기존 원장님들 미리미리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놓으시면 정말로 마음이 든든하실거예요. 한국예술종합교육원에서는 10과목만 이수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교육사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도 수강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한국예술종합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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