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거나 창고·사무실을 추가하려는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예를 들어 공장부지 면적이 5,000㎡이고 건폐율이 70%라면 이론적으로 건축면적은 최대 3,500㎡까지 가능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같은 5,000㎡의 부지에서 용적률이 250%라면 용적률 산정 대상 연면적 기준으로 최대 12,500㎡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장 증축에서는 단순히 건폐율과 용적률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연면적입니다. 기존 건물이 이미 허용 가능한 건축면적을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다면 증축 가능한 면적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입니다. 증축으로 연면적이 증가하면 필요한 주차대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남는 부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입니다. 울산 산업단지에서는 제조시설 면적 등이 입주계약 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경우 입주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울산시도 건축면적 변경 등에 대해 설계도면과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장 업종과 입지조건입니다. 같은 울산이라도 용도지역이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입주 가능한 업종과 건축 가능한 시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산시 역시 용도지역별 설립가능 공장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장의 증축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대지면적 + 기존 건축물대장 + 기존 배치도 + 산업단지 입주계약 내용 + 토지이용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장 증축은 단순히 "남은 건폐율이 몇 %인가?"를 계산하는 업무가 아니라 실제로 추가할 수 있는 생산시설 면적을 찾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공장 주소와 대지면적, 현재 건축면적을 알려주시면 증축 가능 면적을 1차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공장 신축·증축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공장 신축이나 증축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토지 주소 또는 기존 공장 주소를 알려주세요.
건축 가능한 규모와 주요 인허가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드립니다.
본 건축사사무소
052-272-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