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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대구가정법원,서부지원앞)
 
 
 
카페 게시글
가사관련정보(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에 관하여 알아야 할 3가지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강정한
변호사강정한 추천 2 조회 185 24.09.04 10: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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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9.08 09:26

    첫댓글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10월 협의이혼했습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다. 이후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결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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