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에 관하여 알아야 할 3가지
1.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에서 이혼 이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 포기하는 약정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전 포기약정이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서면은 효력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면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은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 중요한 판결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각서 같은 것이 제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약정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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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10월 협의이혼했습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다. 이후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결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