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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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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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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제 부(합의) |
주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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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등 청구의 소
원 고 이미화
피 고 설재분 외2
소 가 | 금3,161,100원 | ||
첩부할 인지액 | 금15,800원 | ||
첩부한 인지액 | 금15,800원 | ||
송 달 료 | 금222,000원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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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귀중
◈ 소송물가액 산출 내역 ◈
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가
계산식 : 공시지가 X 50% / 3 X 원고의 지분
공시지가 : ㎡당 147,600원 X 514㎡ = 75,866,400원
물건가액 : 75,866,400 X 50% = 37,933,200원
소가산정액 : 37,933,200 / 3 X 4분의1(원고지분)
= 금3,161,100원
2. 첩용인지액
3,161,100 X 50 / 10000 = 금15,800원
소 장
원 고 이미화 (600000-2000310)
진주시 초북로 00, 000동 000호
송달장소 : 평택시 평남로 1045, 501호(동삭동,손문빌딩)
송달영수인 : 법무사 유종수
피 고 1. 설재분 (560208-*******)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로 35
2. 윤위자 (640310-*******)
진주시 초장로14번길 29, 206동 1901호
(초전동,진주초전푸르지오2단지)
3. 최금중 (580628-*******)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66번길 24, 703호(연산동,에이스빌리지)
공유물분할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811-18 대 514㎡를 경매에 붙이고 그 대 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원고에게 4분의 1, 피고 설재분에게 4분의 2, 피고 윤위자에게 4분의 1 지분에 따라 각 분배하라.
2. 피고 설재분, 최금중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부분 목조 아연지붕 단층 창고 약 33.4㎡, 7, 8, 9, 10, 7 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조적조 강판지붕 주택 약 90 ㎡, 11, 12, 13, 14, 1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벽채를 이용한 판넬마감 현관 약 8.4㎡, 7, 15, 16, 17, 8, 7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가추 약 22㎡, 5, 4, 18, 19, 5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조적조 스레트지붕 창고 약 72㎡, 20, 21, 22, 23, 20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 분 조적조 및 목조 아연지붕 주택 약 36㎡, 24, 25, 26, 27, 24의 각점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가추 약 31.9㎡, 28, 29, 30, 31, 28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조적조 스레 트지붕 다용도실 약 4.2㎡, 32, 33, 34, 35, 32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 한 선내 ㉧부분 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약 18㎡, 32, 35, 36, 37, 32 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약 50.4㎡, 38, 39, 40, 41, 38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조적 조 슬라브지붕 변소 약 4.2㎡, 42, 43, 44, 45, 42의 각점을 순차로 연 결한 선내 ㉪부분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가추 약 16㎡의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1항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16. 7. 26.부터 위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연 금3,600,000원을 지급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토지의 공유관계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811-18 대 514㎡(이하 “이사건토지”라함)는 원고가 2016. 7.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4분의 1, 피고 설재분이 2013. 6.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4분의 2, 피고 윤위자가 2016. 7.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4분의 1를 각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갑제1호증의 1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
2. 분할의 필요성 및 그 방법
이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각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있어 원고와 피고들 모두가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바,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건 토지는 3인이 공유하고 있고, 별지 2 도면과 같이 이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피고 설재분, 피고 최금중이 공유하는 건물이 존재하여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전을 가지고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현금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3. 건물의 소유 및 토지소유권의 침해
이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피고 설재분, 최금중의 공동소유인 건물 및 다수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하“이사건 건물”이라함)이 존재합니다(갑제1호증의 2, 3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
피고 설재분, 최금중은 위와 같이 이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의 이사건 토지 소유권(공유지분)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
피고 설재분, 최금중은 이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사건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지분을 취득한 2016. 7. 26.부터 이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지료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경매 감정평가금액(갑제8호증 감정평가서 참조)인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35,98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연 금3,600,000원을 청구합니다.
5. 결어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는 이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사건 토지의 인도 및 피고들과의 공유관계를 청산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은 형태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각 1통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
1. 갑 제3호증 1, 2 건축물대장 각1통
1. 갑 제4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5호증 항공사진
1. 갑 제6호증 현황조사서
1. 갑 제7호증 매각물건명세서
1. 갑 제8호증 감정평가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4통
1. 소장부본 3통
2016. 8. .
위 원고 이미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