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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소식지 제 18 호 |
발 행 처 : 고덕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희창)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255번지 3층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godeok5
전 화 : 02) 426-5977 FAX: 02) 426-5978 발 행 일 : 2012년 4월 24일
2012년 정기총회 개최 안내
우리 조합은 오는 4월 28일(토) 오후 2시 하남고등학교 내 정윤교회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은 2012년도 조합의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의 건과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연임의 건입니다.
조합의 재건축사업은 현재 정비계획변경(2012.3.9. 강동구청장에게 접수) 및 건축심의 단계
에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마치게 되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선행하여
여러 가지 용역사업들을 추진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사업비 예산안의 가결처리
는 필수적입니다.
이번 총회가 성원이 되지 않아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총회 참석의 방법은 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시거나 서면결의서를 우송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안건의 가결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도정법 제 24조 5항에 따라 조합원수의 10%(우리 조합
의 경우 95명) 이상이 직접 참석하야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합 반대세력들은 임원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총회 불참 등 총회 무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총회 불참 등의 무산시도는 명백히 재건축사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
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여 꼭 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금일 심문, 판결은 27일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임OO 이사와 상가소송 배후 조정자 김OO과 한통속인 박OO외 2명
이 서울동부지방법원(제21민사부)에 제소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은 2012.4.24. 오전11시 심문이
있었습니다. 판결일은 4.27.로 정해졌습니다. <판결결과는 문자전송 하겠습니다.>
조합에서는 기각결정(조합승소)이 내려질 것에 대비하여 총회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도 총회 참석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회를 한 번 개최하는 데는 6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이 승소하였는데도 성
원미달로 총회가 무산된다면 바로 조합비용이 낭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 임OO (감사 OOO의 조합홈페이지 주장도 이에 동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총회개최금
지가처분 신청에서 임원연임의 건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위법성 ▲대의원회의 위법성 ▲총회개
최의 위법성 ▲안건상정의 위법성 ▲조합원 피선거권 박탈 등을 이유로 총회를 금지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였고, 조합은 그들의 주장이 허황되거나 잘못된 주장 주장임과 동시에 적법성을 입증하
여 답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히 검토하여 판결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총회개최와 관련하여 정체불명의 발신인이 보내는 괴문서가 조합원님 각 가정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왜 실명을 밝히지 못하고 유령 단체 이름으로 보
내겠습니까?
조합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