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원서접수(인터넷)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1․2차 동시 접수․시행 | 2015. 10. 05(월) 09:00부터 2015. 10. 14(수) 18:00까지 | 2015.11.21(토) | 2015.12.16(수) |
3. 시행기관(9개 기관)
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강원․경기․제주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5.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공통과목 | 선택과목(택일) | ||
일반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15.11.21) 기준 시행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 경비지도사 출제기준은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에서 확인
6. 시험시간 및 방법
구 분 | 시 험 과 목 | 출제문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과목별 40문항 | 09:00 | 09:30~10:50 [8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선택과목 | 과목별 40문항 | 11:00 | 11:30~12:50 [80분] |
7. 응시자격 : 제한없음 (단, 결격사유자 제외)
결 격 사 유 <경비업법 제10조제1항> |
1. 만 18세 미만인자(1997.10.15 이후 출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지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결격사유자는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실시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응시원서접수 마감일(2015. 10. 14)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처리함
8. 합격자 결정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제1차 시험 |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9. 제1차 시험의 면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1)「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
❏ 제출기간 : 2015.10. 5(월) 09:00 ~ 10. 14(수) 17:00까지 ※ 서류제출은 근무시간(09:00~18:00)중 가능<단, 마감일은 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겉봉에 ‘경비지도사 시험면제서류 재중’ 기재 ※ 등기우편으로 제출시 2015. 10. 14(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 제출서류 등은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 ※ 「서류심사신청서」 미제출, 연락처 불분명 등에 의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실무경력 및 응시자격 산정기준일은 수험원서 접수마감일(2015.10.14)을 기준으로 함 ❍ 경력 등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는 서류제출․승인 후 원서접수 가능 ※ 2008년도 제10회부터 2014년도 제16회까지 제1차시험 면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는 서류제출 없이 제1차 시험면제자로 바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이란 1・2차 시험 全과목 중 3과목을 말함(단, 3과목 중 선택과목은 1과목만 인정) ※「평생교육법」,「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이수도 인정 ❏ 제출기관 “10. 1차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참고 |
나.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 2014년도 제16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금회(제17회)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접수
※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변경지원 시 면제 불가
10. 1차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 소 | 전 화 번 호 | |||
DDD | 담당부서 | ||||
[서울자격시험센터] | 전문자격시험팀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8 |
강원자격시험팀 | 24408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033 | 248-8513 | |
강릉자격시험팀 | 25440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60 | 033 | 650-650-5711~2 | |
[부산자격시험센터] | 전문자격시험팀 | 46519 |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15 |
울산자격시험팀 | 44695 | 울산시 남구 번영로 173 | 052 | 220-3227 | |
경남자격시험팀 | 51519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 | 212-7252 | |
[대구자격시험센터] | 전문자격시험팀 | 42704 |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53 |
경북자격시험팀 | 36616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 | 054 | 840-3033 | |
포항자격시험팀 | 37580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054 | 230-3255~6 | |
[중부자격시험센터] | 인천자격시험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25 |
경기자격시험팀 | 16626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 249-1219 | |
경기북부자격시험팀 | 11780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 031 | 850-9126~7 | |
성남자격시험팀 | 13313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031 | 750-6226 | |
[광주자격시험센터] | 전문자격시험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4 |
전북자격시험팀 | 548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 210-9228 | |
전남자격시험팀 | 57948 |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 061 | 720-8532 | |
목포자격시험팀 | 58604 |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 061 | 288-3326 | |
[제 주 지 사] | 제주자격시험팀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4 |
[대전자격시험센터] | 전문자격시험팀 | 35000 |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 | 042 | 580-9153 |
충북자격시험팀 | 28456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 | 043 | 279-9044 | |
충남자격시험팀 | 31081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041 | 620-7639 |
11.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10.5(월)09:00 ~ 2015.10.14(수)18:00
※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시험 시행기관에서는 내방 수험자를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첨부
❍ 합격자 신원조회 및 교육이수 안내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주민등록지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원서접수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일정 수요조사 실시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27,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수수료 전액
❍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시행 전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공통사용
바. 장애인 응시 편의
❍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시험시행기관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장애인증빙서류 의사진단서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개인병원 발행 진단서는 인정 불가)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기간내 접수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선택과목 등) 변경 및 재접수 불가
12.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 2015.11.21(토) 17:00 ~ 2015.11.27(금) 18:00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통해 공개 및 의견제시
※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3.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 2015. 12. 16(수) 09:00
나. 발표방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에서 60일간 발표(ARS 1666-0100은 4일간 안내 : 유료서비스)
14. 교육 및 자격증 발급 안내
가.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기관 및 일정 공지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기관(5개소)
연번 | 교육기관 | 전화번호 | 주 소 |
1 |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 02-470-4262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697 (천호동,호집빌딩 4층) |
2 | (사)한국경비협회 | 02-3274-1112 |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0 경협회관 |
3 | (주)에스원연수원 | 041-529-1152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양곡1길 262 |
4 | 경운대학교 | 054-479-1142 |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730 경운대학교 평생교육원(2호관 122호) |
5 | 광주대학교 | 062-670-2890 |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277(탐진관 1층 성인학습지원센터) |
❍ 교육일정
- 기본교육 일정은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및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에 공지
※ 기본교육 유형은 주중․주말비연속․주말포함연속교육 등으로 구성되고, 합격인원을 감안 연 13~14회 실시 예정
- 교육 세부내용 및 비용 등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기관에 문의
❍ 자격증 발급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종료 후 교육기관에서 일괄 자격신청
- 경찰청에서 교육 사항 등 점검 후, 20일 이내 주소지로 우편 발송
15.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원서 접수 시 응시코자 하는 시험장을 정확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 및 지정된 좌석에만 응시 가능
3) 필기·필답형 전문자격시험은 시험전일 18시부터 [자격별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예정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외동포거소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5) 1․2차 시험 동시응시자가 제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7)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에는 카드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산자동 판독불가 등 불이익은 수험자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액·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이용한 정정 가능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및 형별부분은 수정할 수 없음
8)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 부주의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9) 중도포기, 답안카드 제출 불응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설사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12)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13)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전자․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전자․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모드 허용 안함)
14)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15)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6)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지도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