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를 하면 노후가 불안하고, 미리 상속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사후에 자식들 간에 상속재산으로 다툼이 발생할 것 같아 고민인 분들이 계십니다.

위와 같이 생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도, 사후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언공증’입니다.
가장 흔히 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의 유언인데, 자필증서의 유언은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유언의
형식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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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절차의 하자만 없다면, 상속인들간에 상속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유언공증의 효력대로 큰 문제없이 상속 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공증은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일부 자식에게만 알리고 본인이 원하는 재산 분배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하고나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나중에 유언 공증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저희 법무법인에도 많은 분들이 유언공증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있고, 저희 법무법인을 통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언공증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거나 상속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이산 이원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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