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속세 면제한도
기초공제 2 억원 · 가업상속 200 ~ 500 억원 한도로 공제 · 영농상속 15 억원한도 · 자녀 1 인당 5,000 만원 공제 · 미성년자 1 인당 1,000 만원 공제 · 65 세 이상 동거가족 5,000 만원 공제 · 장애인 1,000 만원 공제 · 일괄공제 5 억원 · 배우자공제 5 억미만시 5 억원 공제 그리고 실제 받는 금액 기준으로 5 억 초과시 최대 30 억원 공제가 됩니다.
그 밖에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 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 5 억으로 계산되며, 상속세 관련은 세무사사무소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 법무사카페에 상속등기 상담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 )

2. 상속세 기본공제 중 배우자공제
피상속인의 사망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 억원 미만이면 < 5 억원 공제 > " 가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 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한하여 < 최대 30 억원 > 까지 공제 " 가 가능합니다. 단 이 방법은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상속세 안나와도 신고는 해야 함
상속재산은 보통 배우자공제 5 억원 그리고 일괄공제 5 억원으로 총 10 억원까지는 대부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확실시되면, 상속세 신고 행위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납부기한안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상속세가 신고됩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매도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상속등기와 상속세 상담을 한번에
상속등기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고, 상속세는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며, 각 사건은 그 분야를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상담을 시작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역시 불이익이라는 것은 ' 세금에 대한 과오납 · 권리관계 · 향후 처분시 발생되는 영향 ' 에 대한 종합적인 불이익을 말하며, 각 상황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속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곳을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광고업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과도한 광고비를 충당하기 위해 ' 업무의 양을 넘게 사건을 의뢰받아 기한안에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려라 라고 하는 곳 ' · ' 경력이 없는 직원을 통해 대충 문서에 대한 사건처리만 하는 곳 ' 등이 있습니다.
광고하는 글은 읽어보면 티가 나므로, 광고에 속지 마시고 진정성이 있는 곳에 의뢰하세요.
똑같은 문장을 광고업체에 법무사사무소 or 변호사사무소 사진을 몇 장 발송하여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는 방식 or 파워블로거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에도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면제한도 · 기본공제 계산 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을 마무리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께서는 법무사카페 게시판 중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여 편하게 문의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속세 면제한도 · 기본공제 계산 관련된 내용 말고, 다른 내용으로 글을 쓰도록 하겠으며 저희 법무사카페는 < 서울 · 경기도 · 부산 · 대구 > 지역에 있는 여러 법무사사무소에서 함께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