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 합의이혼 절차 · 재산분할 취득세 " 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합의이혼 판결 후 반드시 2 년 안에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2 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할 수 없게 됩니다. ( 2 년 후 하시게 되면, 남남이기 때문에, 취득세도 많이 내야 하고, 증여세도 많이 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취득세 등 세금 알아보기
저희 법무사사무실에서는 사건에 따라 10 ~ 30 % 낮은 비용으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재산분할 상담시에는 " 재산분할 받으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지, 그 부동산에 잡힌 채무금액, 연락처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시 취득세 3.5 % 중 2 % 를 감면받아 처리가 가능한데,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 부담부증여 " 로 진행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고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전문적으로 분석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신청시 비용견적서 + 필요서류는 무료발송 해드리므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재산분할 취득세 견적서 등 자료를 확인하고, 저희 법무사사무실 이용 여부를 편하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
합의이혼 절차에 대한 설명
먼저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합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 인이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시청, 읍면사무소) 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빈다. ( 재산분할 관계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or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신청하게 되며, 변호사, 법무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or 교도소 등에 있는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출석하여 합의이혼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외국에 있는 당사자가 신청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 절차 중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합의이혼을 가정법원에 신청시 " 신분증, 합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접수창구에 있음),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이 필요하며, 외국에 있는 분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 교도소에 있는 분은 " 재감인증명서 " 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안내받은 날로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 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 개월의 숙려기간이 존재합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은 단축받거나 면제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7 일 이내에 확인기일이 재지정되어 통보받게 됩니다.
법무사사무소 고용에 대해서
합의이혼절차는 ' 부부 ' 양 당사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진행해야 하며,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정리는 법무사사무소를 고요해서 '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은 본인들이 하려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수정도 못하고,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세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소를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합의이혼 진행 전 " 처분금지 가처분 " 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매도 행위를 강제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