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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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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수협의회 이야기 교원임용약정서
푸른하늘 추천 0 조회 2,019 13.04.26 00:57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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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26 01:29

    첫댓글 약정서를 읽다보니 잠이 달아났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들께서 이러한 대우를 받고도 지금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셨나 하는 생각에 열불이 납니다.
    푸른 하늘님 약정서 글자가 작은 것 같습니다.
    글자를 더 크게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호봉제 교수님들 잘 보시고 후배들 처지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들 옆에 앉아있는 한 집안의 가장인
    당신의 제자, 당신의 후배, 당신들의 일가족이 이러한 처지에 몰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 13.04.26 02:22

    계약서도 아닌 약정서, 설마 이럴 수가!!!
    왜 갑은 한없이 커보이고, 을은 한없이 작아 보일까?
    내일 맑은 정신으로 자세히 다시 읽어야 겠습니다.

  • 13.04.26 02:29

    "교원임용 약정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매년 새롭게 임용한다는 것인가요?
    제 3조 2항의 '갑이 정한 교원인사규정'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규정에 매년 교원임용에 관한 약정을 해야하는 계약제교수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없다면 일반 규정에 따른 전임교원의 신분보장을 했어야하는데, 그렇게 안했다면 학교 측이 계약을 위반한 것 아닐까요?

  • 13.04.26 04:22

    놀랍습니다!!
    현대판 노예계약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욕나옵니다!!

  • 13.04.26 07:43

    이런 대학에 몸담고 있는 네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어느 누가 의사는 마누라만 좋고, 판사는 부모님만 좋고, 교수는 본인만 좋다고 한 말이 우리대학의 교수는??? 누가 말 했듯이 공사장의 잡부도 한달 2-300백만원은 벌며, 호떡장수도 우리대학 계약직 교수님들 보다 벌이가 났지요...교수는 자존심으로 산다는데 이들의 상처를 어떻게 해야 회복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 스스로 변화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He is gone too far!!!! 오늘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 줍시다.

  • 13.04.26 08:20

    모든 계약제 교수들의 눈물과 고통의 약정서이네요..
    변화되길 원합니다..
    기본원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 13.04.26 22:12

    속에서 불이나네요. 속으로 골병이 든 사람 보고, 약정서를 강요한 사람들은 큰 성과를 거두어 매년 엄청난 돈을 쌓았다고 언론에 합리적 경영의 큰 성과로 과대포장하여 말하고, 그것을 진실인양 보도한 기자녀석들 한통속이 아니면 진실을 외면하진 않았겠지요. 진실보도를 하려는 실오라기만한 양심을 가졌다면 그렇게 헛나발 불지는 않았을 것인 데... 더구나 당시 교육부총리 이주호라는 작자는 반값등록금 얘기를 하며 모범사례로 우리학교를 들었다니... 그런 사람이 교육부총리하니, 학교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정의로운 개미가 모이면 호랑이라도 먹어치울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3.04.26 22:12

    자!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더욱 힘을 모읍시다. 25일 신문에, 박대통령이 언론사 편집국장들을 모아놓고 회의 하면서, 박근혜정부의 꼭해야할 일 중 하나가 비정규직문제 정상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계약직교원임용약정서를 청와대로 청원서와 함께 보냅시다. 200명이상의 교수가 연명으로 청원을 하면 대통령에게 직보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보면 정상적사고력을 가진사람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합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정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정의를 꽃피게할 것입니다. 곧 100고지를 넘어서면, 두려움에 망설이던 분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150, 200을 넘을 것 .

  • 13.04.26 17:55

    일반인들이 힘이있다고 생각할 교수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이 가슴저린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진 대, 이 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도화선이 수원대에서 불타오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명예가 조금은 손상이 오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큰 명예로움이 수원대에 축복으로 내릴 것입니다. 훗날 우리들은 이땅의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한 주역으로 후손들에게 뜻뜻한 수 있을 것입니다.

  • 13.04.26 18:13

    이러한 내용의 노예계약서가 노동법상 유효한 것인지를 노동법전문가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계약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보입니다. 유효하지 않다면 지난 10년간의 불법 노동착취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13.04.26 21:33

    연봉제 계약직이라면 미리 교수를 모집할 때 모든 조건을 정확히 알리고, 아니 적어도 합격통보할 때는 자세히 알려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직 교수님들 중 조건을 미리 알고도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로 임용되어 당연히 보통의 타학교 수준의 대우를 기대하고 이전 직장 다 그만두고 왔다가 어쩔 수없이 싸인한 분들, 미리 알았다면 과연 오셨을까.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4.26 21:55

    정황적으로는 사기라고 할만 하네요..

  • 13.04.26 22:03

    모르고서 한 사기행위가 아니고,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커지네요. 채용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지요.
    교협 회원님 중에서 법 전공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13.04.26 22:01

    저도 보관했던 교수모집공고 보니까 정년트랙/비정년트랙 구분이 있네요. 전 정년트랙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알고 정년트랙이 이런 건지는 몰랐네요. 정년트랙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 13.04.26 22:12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사인할 때까지 연봉에 관한 정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리 이 모든 사항을 언급하였다면 당연히 사인은 하지 않았을겁니다. 다른 학교에도 가지 못하게 발목 잡아놓고 사인을 강요당했습니다.

  • 13.04.26 22:29

    약정서 자체가 합법적이 아니면, 기타내용은 언급할 가치가 없지요.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계약서가 마치 범죄집단의 서약서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누가보아도 상식이하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의연한 결의는 이 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선진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뜻에 동참할 동료교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 우리의 외침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요. 정의가 교수님 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 13.04.28 02:45

    지금까지 거론된 바로는 계약사기죄가 성립될 듯 하군요.
    대표단회의를 거쳐 검토해보겠습니다.

  • 13.04.28 07:49

    학원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을 참고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약정서만 보면 엄연히 노예 계약서 이고, 아직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을 함께 비교하지 않고 읽기만 했기에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싸인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법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불이익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 13.04.30 22:42

    이 시대에 임용 당사자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하는 계약서를 내미는 자가 있다니?
    이런 자를 사람 대접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매우 혼란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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