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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첨부합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에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수화 및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수한 문화 및 언어 정체성이 있으며, 이를 지원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문화 접근에 대한 논의에 갇혀 독자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외면당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장애인만의 독자적인 문화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 주 제 : 장애인 문화를 이야기 한다 ○ 일 시 : 2009. 11. 23.(월) 13:00-16: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 최 :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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