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사항 안내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9월 27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외부재자신고 등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 참가신청
가. 변경내용
○ 종 전 :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에 의해서만 제출가능
○ 변 경 : 상기 방법 외에 본인의 신고․신청에 한해 공관에서 공고한 전자우편 주소로 제출 가능(1개 전자우편 주소로 2건 이상 제출 불가)
나. 신고․신청 전자우편 주소 : chspsp@korea.kr
다. 접수기간 : 10. 2. ~ 10. 20.
2. 재외선거인(영주권자)등록신청 대리제출
○ 종 전 : 주민등록자가 아닌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제출
○ 변 경 : 재외선거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제출 가능(대리제출자는 여권사본 제출)
3. 재외선거인(영주권자)등록신청 공관 외 접수
○ 종 전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공관에서만 접수가능
○ 변 경 : 공관 직원의 출장접수 및 가족의 대리접수 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