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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사례 ● 외식업을 하는 똑순이 엄마가 7~12월 동안에 음식재료인 소고기 4,000만원, 수산물 400만원, 쌀 600만원등 합계 5천만원을 구입해서 손님에게 맛있게 요리해서 판매시에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 공제액 : 5천만원 × 5/105(음식점업) = \2,380,952 ➜ 구비해야 할 서류 : 면세품 구입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등 |
네 번째로는,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의 1%(간이과세자는 1.5%)을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1년한도 500만원)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계산사례 ● 일반과세자인 똑순이 엄마가 7~12월 동안에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의 합계가 1억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 공제액 : 1억원 × 1% = 1백만원 |
위의 네가지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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