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옛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장건상 재경부 경제정책심의관은 “분쟁발생시 원활한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5개 품목을 신설하는 한편 15개 품목의 분쟁해결기준을 개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은 계약후 3개월 내에 증권 및 약관을 가입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뒤 납입액을 환급받고, 행사 준비시작 이후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상조회사들이나 임의 단체를 통해 예고 형식으로 내용이 알려지긴 했으나 막상 재정경부의 확정안이 나오자 일부 상조회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토피아상조(주) 우원기 회장은 이제는 모집인을 통해 영업을 하기는 어려워진것 아니냐며 결국 홈쇼핑이나 기타 다른 영업 방식으로 회원 모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유토피아 상조도 최근 모집인 영업 보다는 특판 형식 또는 홈쇼핑을 통한 영업을 계획하고 있다고했다. 이지스상조(주) 강덕재 대표를 비롯한 몇몇 업체들은 수개월 전부터 이런 정부안에 대해 미리 대비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