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자녀 및 손자녀)들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8년부터 보상금을 받지 않는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훈급여금은 수권자녀 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분들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대한민국 국적자
나.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우편 또는 방문
다. 지급대상 : 신청자 중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급기준 해당자
- 가구당 1인(단, 한 가구에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1인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인당 10만원 가산)
라. 지급금액 : 가구당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68,000원 / 70% 이하 335,000원
- 2018년 기준중위소득(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소득․재산조사 범위 : 본인(배우자 포함), 동거 가구원
(상세내용은 지급신청서 하단 기재)
마. 구비서류(보훈청에서 교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①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④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구원 각각 발급
신청자 중 소득ㆍ재산조사 결과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가구당 소득ㆍ재산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468,000원, 70%이하는 335,000원이 지급됩니다. (한 가구에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1인을 초과할 경우 1인당 10만원이 가산됩니다.)
소득과 재산조사 범위는 본인(배우자 포함), 동거 가구원입니다. (* 다만, 배우자, 30세 미만의 세대가 달리 되어 있는 미혼 자녀, 단순 세대 분리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이용 밎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첨부된 신청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관할 보훈(지)청에 우편 혹은 방문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식.hwp◀
또한,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꼭 등록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시면 중·고등·대학교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 혜택, 특별고용(35세 이하, 3인까지) 및 가점취업,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혜택, 그리고 보훈병원 이용시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혜사항에 대해서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처
끝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전상경유족에게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유족들에게 2018년 1월부터 현제 지급되는 금액
16만원에서 인상된 금액 22만원을 새해2018년 1월부터 받게 됬습니다.
회원 이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