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저는 비록 아르바이트이지만 1년동안 시간당 2,000원의 시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기도 원하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러한 악독사업주는 처벌받아야 다시는 다른 피해자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고하면 사업주는 어느정도 처벌되나요?
답 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이 두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그 죄의 중대함이나 사용자의 반성여부, 행위의 상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2항 위반)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 고시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기본급 등)'은 인상하지만 동시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등)'을 인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인지'의 판단은, 새로 조정하여 지급하게 될 임금총액이 정부의 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등)'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킨 것"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89.3.13,임금32240-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