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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
▶ 문제점
현실에 부합되는 못한 수리기술 제도
고질적인 자격증 불법 대여
전통기법과 전통재료의 단절
▶ 혁신 내용
문화재 수리분야의 자격증 불법 대여와 부실시공 등 비정상적 관행의 근절
- 자격대여자에 대한 자격 취소 요건 강화(3차 2차), 부실 설계, 감리, 시공에 대하여 기존 행정처분 외에 부실 벌점제 도입
- 문화재 수리업 등록요건 중 과도한 문화재 수리기술(기능)자 의무보유 요건 해소 : 기술자 4명 2명/ 기능자 6명 3명
- 수리공사 감리대상의 대폭 확대
- 현행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문화재 수리공사의 입찰제도를 문화재 수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개발
- 국고보조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투명성, 객관성 확보
▶ 문화재 수리 시험과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우수기술자 양성 유도
-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 과목 면제제도 폐지를 통한 공무원 특혜 제거
- 기술자 자격시험의 실기 또는 현장실무 검증 위주로의 개편 및 수리기술자, 기능자의 소양교육 의무화
▶ 전통재료, 기법의 계승과 복원
- 전통재료 인증제 도입
- 문화재 복원용 목재 대체 수림지 적극 조성
- 전통안료, 전통 건축재료 등의 복원, 제작기법 규명을 위한 「전통기술소재은행」 구축
▶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공개 강화 및 수리 실명제 도입
- ‘현장 공개의 날’ 운영, 수리현장 참여 인력 및 설계도면, 공사 내역 등을 일반에 공개
-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통한 문화재 수리 관련 정보 체계적 관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개요
- 2008년 숭례문 전소로 인해 그 복원이 실시되었으나 나무의 균열 및 목재의 원산지 의혹 등에 의해 전통문화 복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
- 이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복원기술 등에 대한 전문성 향상 필요성도 커지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품질을 향상하고, 수리현장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점검단 구성・운영과 함께, ‘자격 대여와 부실수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문화재 수리현장에 대한 심시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
- 문화재 관리의 사회적 중요성은 점차 증가
- 부족한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사라져가는 전통 재료 및 기술을 복원하기 위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전통문화대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국립대학교로서의 공공성 확보 및 정부정책 협조를 위한 전문성을 토대로 학교의 지속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이 요구됨
- 한국전통문화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내부 회의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 진행
□ 문제점
▶ 소통 부재
- 대학교의 교육체제 개편은 대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모든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기 위한 장시간의 과정이 필요함
-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문화재청, 대학 본부, 일부 교수들이 참여해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학생들에게는 단 한차례 의견수렴을 한 것이 전부였음
- 결국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예비 신입생, 졸업생들까지 문제제기를 하기에 이름
▶ 실용논리에 빠진 전통문화대학교
- 논란이 된 ‘9.23개편안’은 ▲4년제 학부제로 1년 차 문화재 교양, 2년 차부터 전공 선택 ▲5년제 1개 전문대학원 통합과정으로 개편 예고함
- 유물수리보존학부와 문화재보수정비학부 등 학부구조를 수리와 보수 영역으로 단순화
- 유물수리보존학부: 동산문화재 중심 / 문화재보수정비학부: 건축문화재와 문화재 조경 등
- 수리와 보수 영역이 아닌 이외의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함
- 기존 학과들이 모두 폐지되고 전공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게 됨
장점: 전공 선택의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 전공간 학생 확보를 위한 선의의 경쟁
유도 가능
단점: 문화재 ‘관리’, ‘활용’, ‘전승 및 재현’, ‘발굴조사’ 등의 기능이 폐지 및 축소
결론: 수리와 보수 영역을 강조하다보니 수리기능자와 기술자를 양성하는 시스템
으로 변하게 돼 대학교의 설치 목적인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됨
□ 전통기술소재은행
▶ 사업배경
시장 축소와 수요 급감, 재료 수입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전통소재 및 시공법 단절
수요 감소와 장인활동 위축, 생활 안정성 미화보로 장인 명맥 및 기술전승 위축
전통 재료와 기술 부재, 낮은 경제성 문제로 문화재 부실보수 우려 등으로 국가적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
▶사업개요
목적: 전통 소재 복원・계승 및 기술 인력 양성
기간: 2014 ~ 2018년(5년간)
대상: 전통 안료(2014~), 전통 접착소재(2015~), 전통 건축소재(2015~) 등
총사업비: 90억원(설비비 등을 제외하면 60억원)
▶주요 연구 사업
- 전통 단청 소재 연구 개발
목적: 숭례문 등 단청문화재 수리․복원 적용 재료 및 공법 개발
기간: 2014년 ~ 2018년
예산: 총 40억원(대학교 20억, 연구소 20억/연간 8억)(※단, 대학의 연구비는 단청안료 연구에 해당)
연구 대상: 전통 안료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전통 호분(합분) 생산기술 확립 | 전통 안료 생산 pilot line 구축 | 토양성안료(뇌록 등)생산기술 확보 | 광물성안료(석록, 등)생산기술 확보 | 전통 천연안료 생산기술 확립 |
전통 단청 시공기술 발굴 | 전통 단청 시공기술 개발 | 단청 시공 기술 안정성 평가 | 단청 시공 기술 안정성 평가 | 전통 단청 시공기준 확립 |
- 전통 접착소재 제법 복원 및 특성 규명
목적: 전통 접착제 제법 복원 및 특성 평가기술 확립
기간: 2015년 ~ 2018년
예산: 총 20억원(연간 5억)
연구 대상: 전통 아교, 옻, 수지계열 접착제 등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전통접착제 기초자료 조사 | 전통 아교 재현 및 복원 | 전통 아교 생산기술 확보 | 전통 아교 생산품 안정성 평가 | 전통 아교 품질기준 확립 |
| 천연 수지접착제 평가기술 확립 | 천연 수지접착제 물성 평가 | 천연 수지접착제 표준 레퍼런스 구축 | 천연 수지접착제 재현 및 복원 |
- 전통 건축소재 및 기술 복원
목적: 전통 벽체, 미장재료 및 시공기술 복원
기간: 2015년 ~ 2018년
예산: 총 20억원(연간 5억)
연구 대상: 전통 건축 벽체, 미장재, 시공기술 등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 | 전통 건축 벽체 및 미장재 규명 | 전통 벽체제작 및 미장기법 발굴・ 복원 | 전통 벽체제작 및 미장기술 안정성 평가 | 전통 벽체 및 미장재 특성 표준화 |
▶ 문제점
-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14억원이지만 사업 예산이 전년도 3억원보다 감액된 2억 5천만원이 반영되어 전통단청 안료
개발 등에 차질이 발생됨
-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없음
- 2018년까지 숭례문 단청을 화학안료가 아닌 천연안료로 복원하기로 한 문화재청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문제점
-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심사의 구체적 기준 부재
1)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지정(인정)심사가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2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비는 업무의 객관성일관성을 결여, 관련 민원야기 및 담당자 업무기피 현상 초래
- 현장조사 위원 등에 대한 로비가능성 상존
1)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장 조사(시현)의 경우, 조사보고서 제출까지 상당기간 (약10일 이상 소요)여유가 있어 조사위원(3명이내)이 신청인의 집중로비 등 부패개연성이 상존
2) 특히, 전수조교는 대학 등 관련학과의 교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분야 보유자 인정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후배가 최고기량을 보유하고 있는 선배를 심시하는 사례도 빈발
- 심사의 공정성 논란과 심사결과 미공개
1)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심사가 기량보다는 유력인과의 친분 관계, 계보 등에 의해 결정되는 등 공정성 논란 지속
제기
2) 현장조사(심사)는 물론 심사결과, 심의내용 등도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공정성 논란 가열
- 문화재위원 장기위촉에 따른 폐단
1) 일부 시도 무형문화재 분과위원의 경우, 10년 이상 고정위원으로 활동, 해당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인정)뿐만 아니라 전수조교 인정 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2) 일부 시, 도의 경우,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위한 현장조사 위원 선정을 별도의 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하거나 특정 위원의 의견에 따라 선정하는 등 객관성투명성 결여
● 개선방안
-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심사의 구체적 기준 마련
1)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심사의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업무의 표준화 유도
- 현장조사(심사) 기준 사전고지 및 결과 공개
1) 현장심사(보유자 및 전수조교 인정 시현, 이수자심사 등)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심사요소, 배점) 및 심사
방법을 사전고지
2) 보유자 이정심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시현) 결과에 대한 로비 가능성 근절을 위해 대상자의 기량심사결과를 공개
- 현장심사 위원선정 기준 및 전문가 풀 마련
1) 현장조사(심사)에 대한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선정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2) 무형문화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감안, 전국 단위의 분야별 전문가 풀을 마련, 현장심사 위원선정에 활용토록 제공
- 문화재(분과)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1) 문화재(분과)위원의 장기위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횟수를 제한제도 도입
▶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공정성 제고
● 문제점
- 계파중심의 배타적인 전승체계
1)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는 전수교육조교 또는 이수자와 같이 계보가 있는 전승자에 한해 허용되어, 기량이 우수한 일반2) 전승자의 보유자 인정기회가 원천 차단
- 보유자 인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
1) 전승구조가 전수생, 이수자, 전수조교, 보유자(명예보유자)등의 계층구조로 되어 있어 보유자로 인정되기까지
2) 40년 이상이 소요, 전승자의 고령화는 물론 생계를 위한 전승활동 포기 사례도 빈발
- 보유자의 독점적 권한 및 지위에 따른 문제
1) 보유자에게만 전수교육권, 이수증교부권, 전수조교 및 전수장학생 추천권이 인정되고, 공연·전시활동, 전승활동지원금 등 2) 각종 권한 및 혜택도 집중
3 ) 또한, 보유자 인정은 전승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종신으로 인정되고 있어, 보유자 인정을 위한 각종 부조리(자격위조, 금품제공 등)와 편법동원(유력자의 개입 등) 사례가 빈발
4) 동일한 스승에게 배웠으나 보유자가 되지 못한 다른 전승자들의 경우 사실상 모든 혜택에서 배제,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
- 이수자 등 관리체계의 공정성·투명성 미흡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예능을 심사, 이수증을 발급해 주는 대상이 당해 보유자에게 배운 전수생으로 국한
2) 이수심사 대상자 선정도 보유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 공정성이 결여되고, 이수증 발급에 대한 관리기관의
감독도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3) 보유자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전수장학생 선발도 전수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문화재위원회의 서류심의만으로 선정
▶ 개선방안
- 공인인증심사제도 도입 검토
1) 기량이 뛰어난 일반전승자(관련 학과이수, 비보유자의 사사 등) 등을 대상으로 해당 무형문화재 기·예능 실력을 검증하는 공2) 인인증심사제도 등과 같은 방안 도입 검토 필요
- 보유자 복수인정 적용대상 확대
1) 보유자가 현존하더라도 독자적인 전수활동이 가능한 기량이 뛰어난 이수자 또는 전수조교 등이 해당 기·예능의 추가 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유자 복수인정 적용 대상 확대
2) 또한, 일정연령 이상(예시: 70세 이상)의 보유자는 별도의 심의 없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전승활동에 대한 부담 해소, 기량이 우수한 전수자의 보유자 인정기회 확대 필요
- 무형문화재 기·예능 이수자 관리체계 강화
1) 보유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이수증 발급을 근절하고, 실질적·체계적인 이수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구
2) 이수증 발급은 보유자의 요청에 의해 관계기관(문화재청, 시도)에서 일괄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이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 생생문화재 사업
▶ 개념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전략으로 닫히고 잠자고 있는 문화재를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재관광 상품
▶ 추진배경
세계 각국이 문화재가 수익성이 높은 건전한 투자 상품으로 평가하여 보존중심에서 문화재 가치를 확산하는 활용정책으로 관리체계 변화
문화재보호 정책은 문화재가 갖고 있는 현실적 가치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문화재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평가나 활용은 간과
여가문화의 확산과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문화가 바뀌면서 문화재를 향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
관람중심에서 오감(五感)자극 체험 중심으로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방식 전환
문화재가 지역발전의 장애물이라는 고정관념․편견 등 지역사회의 피해의식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
시민단체 등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적 협력관계 견본 개발이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부각
▶추진목적
‘문화재 활용이 문화재 보존의 근본 방도’라는 정책기조 실현
-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여 재창조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로 지속가능한 문화재 향유권 신장
- 대표적인 역사교육․향토문화의 거점과 문화재 가치 확산
문화녹색산업 대표자원으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국부창출
- 문화재의 융․복합적 활용을 통한 사회․문화․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추진방향
- 매년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추진
- 지역별 특화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상설화로 지속적인 향유가 가능한 고품격 문화관광 상품화로 육성
- 교육정책의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 경쟁력 있고 발전 도모를 위해 사업유형을 단계적으로 시범육성형-집중육성형-지속발전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 국민과 소통하고 문화재활용․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활용기법 보급․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활용 품질의 질적 향상 유도 및 관계자
역량 강화
▶ 사업내용
문화재(지정 및 등록문화재 등)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문화․체험․관광 자원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 사업요건
대 상 요 건 | 문화재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거나, 현대적 기능 부여 등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활용한 사업 다양한 문화재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한 사업 국민과 보다 친숙하고 생동감이 넘치도록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사업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향토문화 진흥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의 기반이 되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사업 문화재 이야기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
제 외 요 건 | 문화재와 관계없는 관광위주의 축제 사업 문화재의 단순 공개 사업 문화재 의미와 원형보존에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업 기존에 진행하거나 타 기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문화재보호법 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관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 |
그 밖 요 건 | 화장실․교육관 등 활용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사업 1문화재 1지킴이 단체나 문화재형 사회적 기업이 주관하는 사업 「문화재보호법령」및 각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활용사업 |
□ 광역지자체별 관리자 1명당 담당 문화재 숫자의 차이
▶ 개념
● 자치단체별 1인당 문화재 담당 건수
- 문화재 담당 직원이 1인당 담당해야 할 문화재 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남으로 1인당 158개의문화재를 담당, 가장 적은 수의 문화재를 담당하는 세종시(13개)에 비해 12배 이상의 차이
- 한 명이 100건 이상의 문화재를 담당하는 지역의 경우 업무 부담이 너무 커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
●문화재 전담 부서가 있는 지자체 직원들의 경력 분석
- 광역은 평균 2년 5월, 기초는 1년 11월로써 매우 짧은 경력 보유
- 특히 1년 미만 경력자가 광역은 50%, 기초는 44%로 대부분의 관리자 경력이 너무 짧음
※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종합문화재수리업체의 등록요건 개선>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들의 수를 오히려 4인에서 2인으로, 기능자는 6인에서 3인으로 줄이는 것으로 입법예고>
□ 개정도서정가제
▶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호도록 하는 제도
▶ 도서정가제 도입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싼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되는 등 가격 중심의 왜곡현상이 발생
콘텐츠의 질을 담보하는 가치 중심으로 바로 잡아 국민의 양서 접근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창작출판환경을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도모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지식정보의 유통질서가 가격경쟁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언어권 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협소한 우리나라 출판시장 상황에서 우리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
저자의 창작환경 조성, 출판의 다양성 보장, 중소출판사 및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독자에게 양질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현행 도서정가제의 문제점
현행 우리나라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정가의 19%)이 선진국85~15%)보다 과도하게 높고, 적용 예외 조항이 많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
- 정가제를 피해 문학 등 비실용서를 실용서로 등록하여 할인판매
- 할인을 전제로 가격이 책정되어 책값에 거품 형성
- 가격경쟁이 가능한 대형 출판유통사만 생존, 소형 출판사 도태 및 지역서점 지속 감소, 출판사의 경영 악화
- 소량제작 양서 출간 포기, 신간 발행 종수 및 신간 판매 감소
- 도서관의 경우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한 도서구매로 양서가 아닌 염가도서가 공급되어 도서관 서비스 품질의 하락
출판시장에서 소비자 효용 증대를 위해 가격거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가격할인 보장제 보다는 다양한 책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고 가격안정과 다수의 저자-출판유통사업자-독자가 공존하는 경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 도서정가제로의 개정이 필요
▶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
할인율 축소 등 도서정가제 개정은 시장의 경쟁제한, 소비자의 가격 선택권을 제약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감소 여지 존재
장기적으로 신인 저자들의 저작활동 및 출판 가능성 증대, 중소 출판사에 의한 다양한 출판물의 발행과 문화의 다양성 확보, 대형-지역-인터넷서점의 공존 및 균형발전을 통한 독자의 도서 접근권 확대, 할인판매를 전제로 형성된 가격거품 제거 등을 통한 소비자의 문화경제적 혜택 보장
▶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인한 기대 효과
구 분 | 도서정가제 개정 기대 효과 | 비고 | |
출판계 | o 구간의 정가제 적용으로 신간 발행 활성화
- 다양한 신간 유통 비중 확대
- 작가의 창작욕구 제고 및 창작활동 활성화로 다양한 출판 활성화 기대
o 인문학 등 양서의 출판 활성화
- 출판환경 개선으로 가격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던 학술, 인문서 등 양서의 출판 활성화
o 중·소출판사의 경영 개선 및 출판 활성화
- 인터넷 서점의 할인마케팅 따라 영세 중소출판사는 부득이 인터넷 서점에 저가에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할인폭 축소로 인터넷 서점에 적정한 가격에 도서공급이 가능
- 할인판매를 위해 문학서를 실용서로 둔갑하여 제작·등록 및 유통하는 편법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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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통 업 계 | 인 터 넷
서 점 | o 경영수지 개선
- 할인정책 등을 통한 회원 확대 등 외형 부풀리기에 치중한 인터넷서점의 내실기반 마련
o 글로벌 인터넷 서점에 대한 경쟁력 강화
- 무한할인을 통해 세계 도서유통시장 점유율 확대 및 국내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아마존에 대한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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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서 점 | o 지역서점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 할인폭 축소(19→15%)로 인터넷 서점 대비 경쟁력 제고
- 초등 참고서(주력 판매상품) 판매 증가
- 도서관, 공공기관 구매도서의 정가제 적용으로 지역도서관의 지역 내 공공도서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도서납품 기회 증대
- 지역서점 활성화로 서점수 감소 추세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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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o 양서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과다한 할인으로 유인되던 도서구매 관행 탈피하여 양서 접근 확대
o 다양한 도서구매 경로 선택권 확대
- 지역서점 활성화로 인터넷서점 이용이 어려운 노인, 어린이, 산간지역의 도서접근성 향상
- 인터넷서점 및 대형서점, 지역서점 등 다양한 도서구매 경로선택권 확대
o 무료배송 등 편익 유지
- 인터넷 서점의 무료배송 서비스 지속으로 소비자의 편익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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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 산업 환경 (생태계) | o 도서의 가격거품 제거 및 가격 안정화
o 작가(특히 신인) 창작 의욕 및 활동 고취
o 다양한 출판물 제작 유통 활성화
o 중소출판사 및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o 소비자의 다양한 양서 접근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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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 개요
● 추진배경
- 영화관을 비롯한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에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행한 제도
-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지정 및 추진
- 국민의 관심이 ‘국가’에서 ‘개인의 삶’으로 변화, 생활예술 확대 등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국민 문화참여 욕구는 증가
- 전국 마을 곳곳에서 주민 주도의 문화참여 운동 전개로 문화예술의 생활화,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국민행복 증진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작은콘서트, 고궁 등 무료관람, 공연 및 영화 할인 등을 통해서 국민개인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음” (문화융성위원장)
“‘문화가 있는 날’을 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날은 가족들과 같이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사회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함” (대통령) |
● 추진계획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문화 참여 확산
- 고궁,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 무료 관람
- 야간개방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공연 및 영화 특별 할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문화가 있는 날』 적용 대상 시설 |
■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 지역문화복지시설 :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문화 보급․전수 시설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종합시설 : 공연, 전시, 도서 등 복합 ■ 그 밖의 문화시설 : 문체부장관 고시 |
일반 국민대상 문화 관람활동 등이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문화시설(도서관 포함)
■ 박물관(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 포함) ■ 미술관(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 공연장(문예회관 포함) ■ 영화관 ■ 문화재 시설 ■ 도서관 |
[문화시설 종류 및 현황]
▶ 문화가 있는 날 추진방향
조기에 문화참여 확산분위기 형성을 위해 우리시 문화시설부터 2014. 1월부터 시행 추진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 시행 가능한 분야부터 다양한 문화시설로 단계적 확대 추진
국․공립시설은 무료관람, 야간개방 등을 적극 추진, 민간은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추진
※ 단, 시설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참여(각 시설 자체 운영예산 효율적 활용)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010.9322.8998
미래를 준비하는 곳
인바스켓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