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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재개 신청서
수신인 오 재 성 민사3부 재판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앙로 777번지
발신인 안 강 순
전북 김제시 신풍동 270-6
2009가합15257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안 강 순
피 고 광 주 시
위 당사자간 귀원 2009가합소유권이전등기 말소사건은 5월 17일 결심 한후 판결 선고 기일을 6월 22일 10시로 지정 되었으나 동 사건에 관하여 오재성 재판장은 절차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청구와 귀원91가단6589호의 사기판결 파기청구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않고 피고답변서에 대한 석명처분신청과 위 사기판결서 피고의 거짓말 답변서 대법원 거짓말 회신에 대해 이귀남법무부장관에게 거짓말 확인 조사촉탁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은 또다시 사기판결서를 작성한다는 산 증거이며 귀원91가단 6589호의 판결서는 주요사실인 잔여토지 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지목변경하여 원상복구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갑제16호증 현갑제13호증 광주군회신)는 증거를 채용하여 피고는 광주읍 쓰레기(진개)처리장 부지를 물색중, 원고 소유의 위 분할전의 토지중 2,645m2(800평)에 위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기로 정하고, 원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중 2,645m2(800평)의 매도를 권유하였다.로 왜곡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고 기각한 것은 명백한 사기판결서를 피고답변서는 기망 착오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재판을 하여 확정 되었다고 강변하는데 오재성 재판장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알아서 판단 한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사기판결서를 작성한다는 산증거이기 때문에 절차법의 규정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변론 재개를 명하여 줄 것을 재차 신청 합니다.
♦헌법학 신론(김철수 저) 재판청구권의 내용
(1)⌜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은 받되 법대로의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 할 것이고 이는 재판에 있어서 법관이 법대로가 아닌 자의와 전단에 의하는 것을 배재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개정된 변호사법 제100조에 대해서도 계속 위헌을 선고하고 있다 (헌재2002.2.28. 선고, 2001 헌가 18, 헌재 판례집 제14권 1집 98면 이하)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헌법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 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 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 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 래
1. 2010년 5월 17일 공판일에 석명처분신청과 거짓말 확인 조사 촉탁신청서를 왜 폐기 하였느냐고 하니까? 기각한다고 하였고 사기판결 파기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심리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알아서 판단을 한다는 답변은 괴리된 내용 아닙니까? 석명처분신청과 거짓말 확인 조사촉탁신청을 기각한다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 한다는 것은 또다시 위 사기판결을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 인정이 없는 사기판결서를 작성한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기재판을 하는 것은 사법의 폭력이며 법률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국가도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2, 사실심 기초 법원에서 사실 심리도 하지 않고 사실 확정이 없는 판결서를 작성 하는 것은 어떤 법률 어떤 이유로도 사기 판결 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사실심 법원에서 사실 심리도 없이 결심 선고 한다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직권을 악용 하여 뇌물을 먹고 11번의 사기판결서를 작성하여 소권을 사기로 강탈하고 또다시 사기판결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국적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3. 2월 5일 첫 변론 공판 일에 오재성 재판장은 원고의 석명처분 신청에 대해 피고 대리인에게 석명을 촉구해야 함에도 오히려 석명을 안해도 된다는 말을 하였으며 사실심 기초법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39건이므로 피고측 대리인에게 증거 인부부터 결정하고 사실심리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결심 한다는 말을 하여 그렇다면 패소시킨다는 말이냐고 하였더니 언제 패소시킨다고 하였느냐고 해서 무효판결은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했는데 귀원91가단6589호가 요건사실을 왜곡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고 기각을 한 무효 판결인데 인정하느냐고 했더니 말 할 수 없다고 하지 않했습니까? 사기판결서를 인정하면 원고의 승소가 명백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심리도 없이 패소시키기 위한 작전 아닙니까? 뇌물을 얼마나 먹고 사법질서를 파괴 교란 시키고 국어까지 파괴 하면서 사기재판을 하려는 의도가 사법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입니까? 귀하가 사기판결서를 작성하면 사법부의 비리가 은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4. 소장이 제출 되면 재판장은 소장 심사를 하여 소송요건에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되면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는 것은 재판의 기본 아닙니까? 그럼에도 본안에 대한 심리도 없이 결심 하는 것이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런 사기판결을 작성하고도 무사하길 바랍니까?
5. 원고는 귀원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사실심 기초법원이 요건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은 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고 기각한 판결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기망 착오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재판을 하여 확정 되었다고 하므로 계쟁의 대상은 판결서인데 왜 인부를 안 받고 원고의 주장은(갑제7호증~갑11호증~제16호증 중 갑제13호증-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 매립 지목변경하여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한 공문서에 의한 주장 사실을) 피고 답변서는 다부인 한다고 하면 증거도 필요 없고 주장도 필요없고 재판부 임의대로 재판하라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주장은 11번을 사기재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 인 것입니다. 또다시 오재성 재판장과 짜고 사기재판을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재성 재판장은 사기 판결서를 작성 하기 위해서 인부를 받지 않은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오재성 재판장과 담합 하지 않으면 주장 할 수 없는 것입니다.
6. 오재성 재판장은 명백한 사기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기판결을 하기 위해 각본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변론을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아래 판결서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실이 한마디라도 인정된 부분을 적시 하고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7. 3월 26일 변론시 원고의 증거에 대해 인부를 왜 안받느냐고 하니까 공문서와 원고가 만든 서류라고 말 했습니다. 귀원91가단 6589호가 다툼이 없는 사실인 귀하의 소유토지(잔여토지 2,899m2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지목변경하여 원상복구나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현갑7호증 현갑11~13호증 광주군 회신) 위판결서는 광주군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사건토지 2,645m2(800평)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 변경 하였다로 왜곡 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고 기각을 하여 패소시킨 것은 명백한 사기판결서 인데 이러한 판결서가 기망 착오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재판을 하여 확정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기판결서라는 사실을 인정 하는 것 아닙니까?
7. 사실과 법적으로 승소한 재판을 11번의 사기재판을 하였으면 당연히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사기판결을 하겠다 오재성 재판장이 인간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존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사실과 법적으로 승소한 재판을 주요사실을 왜곡변조하고 사실은 단 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성립인정된 자료가 20건중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갑제7호증 갑제11~13호증 갑제14호증 갑제16호증)가 없다는 사기 판결서를 오재성 재판장도 사기판결서라는 사실을 시인 하면서 또 사기재판을 한다는 것은 천벌을 받아 마땅 하지 않습니까? 귀하는 왜 휘발유를 지고 불속으로 들어 가려는 이유가 출세을 위해서 입니까? 죽고자 할 때 살고 살고자 할 때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재성 재판장은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하면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지만 사법질서를 교란 파괴시키고 國語까지 파괴시키면서 사기판결서를 작성하면 우리법 연구회장과 사기 재판 연구회 회장까지 겸하여 사회에서 매장 될 뿐만 아니라 천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 하여야 할 것입니다.
9. 오재성 재판장은 피고 주장이 기망 착오 궁박 경솔 무경험은 서술어 인데 그런 용어로도 재판을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원고가 위용어로 재판을 해달라고 해서 한 것 아니냐고 대답 했습니다. 재판장이라는 자가 主語도 없이 위용어로 재판을 하였다는 귀하의 대답은 잠자든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위용어가 재판을 할 수 있는 사실입니까? 사실여부도 모르면서 5월 17일 변론에서 귀원91가단6589호 사기판결파기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 한다고 하는 말은 귀하가 이중인격자요 간악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시인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기재판을 한다는 명백한 시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원고의 토지5,544m2(1,677평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이 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2,645m2(800평)을 광주군에 분할 매도하면 잔여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지목변경 하여 주겠다는 조건사실은 원고가 포기 할 수 없는 권리 아닙니까? 하기야 사기판결인지 유효판결인지도 모르고 기망 착오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재판을 하였다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하지만 아래 판결서에 잔여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사실이 인정된 부분을 지적하면 판결이 되었고 지적하지 못하면 사기판결이 명백하지 앟습니까?
▶귀원 91가단6589호 사기판결 작성자 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병운
청구원인 요약 - 본인의 토지 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 되어 신고만 하면 1983년중에 지목변경 되었음)중 800평을 현 경기 광주(구광주군)시에 매도하면 잔여 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1983년내에 지목변경(쓰레기 매립하면 위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뿐만 아니라 공장 시설물까지 파괴되어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1982. 12. 30.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구 경기 광주군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광주군에서는 잔여 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 하고도 지목변경을 이행치 않다가 구두와 서면으로 지목변경을 수차 요구하여 만4년만인 1986. 11. 18.에 이르러 지목을 변경 하였으나
잔여토지에 축대나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함으로 이웃 토지 보다 높아져 잔여 토지 가용면적이 200평 이상 줄어들었고 쓰레기 매립하자로 시가에 미치지 못하고 만4년 동안 생계수단을 상실해 빚을 많이 져서 잔여 토지를 1988년 10월경에 매도하였으나 파산 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갑제1호증~16호증)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사기판결서
위 법원 91가단6589호의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중
원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가 형질 변경이 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 중 800평을 피고에게 매도하면 위 분할전의 토지상에 있던 위 건물들을 철거한 뒤 그곳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1년후 이 보다 더 좋은 땅으로 형질변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1982. 12. 30. 피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중 800평을 당시 시가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금 6,320,000원에 매도하였다.(4면 상에서6행~11행까지)
▲1.그곳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1년 후(기한도 없음)이보다 더 좋은 땅으로 형질변경 하여 주겠다고 한것은 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감추고 사기 판결서를 작성 하였다는 산 증거 인 것입니다.
(2) 원고는 위 계약체결 몇일후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직원들이 쓰레기를 매립하면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니 신고하지 말라고 권유 하여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는 위와 인정과 같이 위 분할전의 토지를, 원고의 입회 없이( 4면 하4행부터 끝행까지)
▲2. 피고의 직원들이 쓰레기를 매립하면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는 잔여토지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 하는 것임
임의로 같은리 695의 4 전 877평과 같은리 695의 11 전 800평(이사건 토지)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하였고, 수차에 걸친 원고의 형질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위 인정과 같이 1986년. 11. 18.에 이르러 비로소 잡종지로 형질변경 하였다.(5면상1행부터 5행)
▲3. 결정적으로 아래판결서가 사기판결이라는 사실은 소유권이전된 토지를, 원고가 어떤 권리로 무슨 이유로 수차에 걸친 형질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이 유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현 갑제6호증 등기부등본) 제2호증,(현 갑제19호증 이사건토지대장) 갑제12호증(현 갑제2호증 특정건축물 신고 이행 촉구 통지) 갑제16호증,(현갑제13호증 귀하의 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 변경 하였다는 광주군 회신) 을제1호증,(현 갑제5호증 공유재산 매매(취득)계약서) 을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2면 상5행부터3면)
가. 원고는 분할전의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4 전 1,677평 및 그 지상건물및 철근파이프로 된 창고(약 1,000평정도)에서 원고가 수공업 접착제(아교)공장을 경영하고 있던 중, 1982. 12. 16. 피고로부터 위 분할전의 토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12.31. 대통령령 제3533호, 1985. 6. 30. 만료소멸) 특정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에 해당 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함으로써 형질(지목)변경될 수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① 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준공검사 필증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 인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 피고는 광주읍 쓰레기(진개)처리장 부지를 물색중, 원고 소유의 위 분할전의 토지중 2,645m2(800평)에 위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기로 정하고, 원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중 2,645m2(800평)의 매도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1982. 12. 30.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은 소외 한국감정원에서 감정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금 6,320,000원으로 정하고
▲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는데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처분권주의 입니까? 자유심증 주의 입니까? 헌법제103조가 사기판결서를 작성하라는 규정입니까?
② 主要事實-1.민사소송법상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변론주의 하에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은 반드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주요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판단 한다 그러나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은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는 광주읍 쓰레기(진개)처리장 부지를 물색중, 원고 소유의 위 분할전의 토지중 2,645m2(800평)에 위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기로 정하고, 원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중 2,645m2(800평)의 매도를 권유하였다.는 것은 순 거짓말로 주요사실을 왜곡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는 사기판결서를 작성하였다는 산 증거 아닙니까?
갑제16호증,(현갑제13호증 -귀하께서 90. 2. 27일 제출하신 청원서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우리군에서는 귀하의 토지 전을 매립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였는데 (주요사실을 왜곡한 사기판결서를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다고 11번을 패소 시켰는데 또다시 사기재판을 하겠다 귀하가 또 다시 사기재판을 하면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되지를 않소)
다. 피고는 1983. 1. 13. 위 분할 전의 토지를 같은 리 695의 4 2899m2(877평)과 같은리 695의 11 전 2645m2(800평)(청구취지 기재의토지, 이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으로 분할한 후 위 매매(는 거짓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를 원인으로 하여 1983. 2. 3.청구취지 기제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분할전의 토지상의 위 건물 및 창고는 철거되고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거짓말 이사건토지나 잔여토지 1986)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3면 상 9행부터 15행까지)
▲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사실을 매매로 이전 되었다고 거짓말로 기술 하고 있습니다.
▲② 원고가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이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습니까?
▲③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변경 하였다는 사실을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에 쓰레기 매립 지목 변경하였다.로 왜곡 한 것은 불법조건 사실을 은폐하고 사기판결서를 작성 하였다는 산 증거 인 것입니다.
♦(가장조건부 법률행위 민법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의의-실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제151조1항 조건의 일체성의 원칙상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판1966.6.21. 66다530)
▲④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 (거짓말 이사건토지나 잔여토지 1986)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 헌법과 법률이 사실을 왜곡 하라는 규정 입니까?
▲⑤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2면 상5행부터3면) 고 한자가 잔여토지 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 지목변경 하였다는 사실은 주요 사실인데 주요사실도 왜곡하고 이사건토지2,645m2(800평)의 매매가격도 갑제5호증(공유재산 매매(취득)계약서) 조항에도 없는데 임의로 기술하고 소유권이전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사실을 매매로 변조하고 판결이유도 아니고 순 거짓말을 나열한자가 각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거짓말이 사실 인정 입니까? 판결이유 입니까?
▲⑥ 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은 다툼이 없는 자백한 주요사실을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에 쓰레기 매립지목변경 하였다로 왜곡 하는 사기판결서를 작성하고도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인간의 양심을 가진자들이요?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진정서)의 기제와 증인 최순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위 매매계약체결당시 위 분할 전의 토지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 질뿐만아니라, 위 매매계약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되었고, 원고의 위와 같은 경력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판결서 5면 끝행에서 7면 5행까지)
▲⑦ 권리발생원인사실인 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매도한 이사건토지에 쓰레기 매립 지목변경 하였다로 왜곡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한자가 원고도 위 매매계약체결당시 위 분할 전의 토지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 질뿐만아니라,
이런 황당한 거짓말도 존재 할 수 있습니까?
▲⑧형질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주거와 생업을 수단으로 이용하든 토지를 쓰레기를 매립하여 이건토지 매도일로부터 1년내에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조건에 시가의 10분의1도 안 되는 금6,320,000원에 매도하면 본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도 기각한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대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⑨ 주요사실인 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매도한 이사건토지에 쓰레기 매립 지목변경 하였다로 왜곡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한자가 (위 매매계약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되었고, 원고의 위와 같은 경력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경력등에 비추어 볼때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도 기각한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대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⑩ 위와 같이 주요사실을 왜곡하고 변조 하여 거짓말을 거짓말로 합리화 시키려고 엉뚱한 거짓말을 나열 하고 사실 확정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는 것이 판결이유가 되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확실하게 대답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⑨ 어떤 사실이 인정되고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 하였습니까?
▲⑩ 위 내용들은 원고의 주장 사실은 한마디도 없고 피고가 주장 할 수도 없는 거짓말을 임의로 기술 하고 성립 인정된 증거를 왜곡하고 판결이유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새빨간 거짓말 판결서가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습니까?
▲⑪ 자백한 주요사실을 왜곡하여 사실확정도 없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는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항소 상고 재심5회 재심 상고2회를 패소시켜 신소로 성남지원 98가합3814호는 사실심 기초법원이 사실심리도 없이 소권남용으로 각하 하였는데 사실심 기초법원에서 사실심리도 없이 각하하라는 규정이 헌법과 민사소송법등 어느 법률에 규정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판결주문의 판단-제216조1항은 확정판결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판력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해 미친다는 것은 판결의 결론 부분, 즉 소송판결의 경우에는 소송요건의 흠에 관한 판단에만 본안 판결의 경우에는 소송물인 권리 관계의 존재. 부존재에 관한 판단에만 생긴다.는 말이다. 主文(결론)에만 기판력을 생기게 한 것은 그것이 곧 당사자의 소송목적에 대한 해결이고 당사자간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 민사소송법은 법관이 진실을 발견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절차 법임에도 법관이 주요사실을 왜곡하여 사기 판결서를 작성 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입니까? 주요사실인 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하여 사실과 법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2.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사기판결 작성자 작성자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민소법제417조[판결 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418조[필수적 환송] 위법규정만 보더라도 당연히 위1심을 취소하고 환송해야 하는데도 사실도 없고 판결이유도 없는 판결서를 취소치도 않고 거짓말 사이비 판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은 뇌물을 먹고 똑 같은 허위 날조된 사이비 사기판결서를 작성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 갑제1내지 3호증(갑제3호증은 을제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순환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분할 전의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의 4 전 1677평(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지상의 건물에서 아교공장을 경영하던중 1982. 12. 30. 피고군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위 분할전 토지중 800평을 금6,32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위 매매대금은 피고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개월내에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군은 1983. 1. 13. 위 분할전 토지에서 같은 리 695-11 전800평((2645평방미터, 이하 이사건토지라 한다)을 분할하고 같은 해 2. 3. 이사건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광주등기소 접수 제2045호로 피고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분할전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광주읍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해 오다가 1983. 11. 18.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田)에서 잡종지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원고가 어떤 이유로 반증을 해야 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원고에게 반증이 없다는 것이 판결이유라고 하는자들이 인간입니까?
▲ 다음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기망당하여 체결한 것이거나 주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므로 취소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 건데,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최순환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4호증, 갑제8호증, 갑제13호증내지 16호증, 갑제22호증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갑제11,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군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원고소유의 건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특정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2. 12. 17. 원고에게 위건물에 관하여 위 특조법 소정의 신고를 하라고 통지한 것은 사실이나, 위 특조법은 원래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법하게 시공되어 준공검사필증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동법소정의 신고를 하면 특정건축물정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양성화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1985. 6. 30. 만료소멸)일 뿐이니 동법에 의하여 당연히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전답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논리인데 전답에 있는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전답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전답이 지목이 변경 되어야 무허가건물이 양성화 되는 것은 당연 한 것 아닙니까? ◈ 동법에 의하여 당연히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한 이유라고 하는 자들이 인간 입니까? 뇌물을 먹고 양심이 마비된 자 들의 헛소리 안입니까? 금수만도 못자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짓말 아닙니까?
▲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중 위 매매계약취소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귀원 91가단 6589호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고 기각 하였는데 동법에 의하여 당연히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항소기각 이유라고 하는 것은 괴리된 내용 아닙니까?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실은 한마디도 없는 기각 이유도 있습니까?
1, 피고 답변서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가 1982. 12. 30. 원고로부터 분할 및 지목변경전의 토지인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4 전 5,544m2(1,677평)중 2,645m2(800평)를 금 6,32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위 분할전 토지에서 같은 리 695-11 전 2,645m2(800평)이 분할된 후 위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20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합니다)를 마친 사실, 그 후 위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고 그 중 287m2는 1993. 7. 28. 분할되어 2001. 7. 4. 경기 광주시 장지동 694-4로 합병되고, 그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토지라 합니다)가 1998. 7. 7. 같은동 695-11 잡종지 1,725m2와 같은동 695-22 잡종지 633m2로 분할 되었다가 같은 동 695-22 토지는 2008. 8. 25.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나머지 주장사실은 부인 합니다.
▲사실심 기초법원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항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주장사실은 부인합니다. 이러한 답변서도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입니까? 원고의 주장은 공문서에 의한 주장을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소유권이 경료된 이사건토지에 쓰레기 매립지목변경 하였다로 왜곡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실이 명백함에도 그나머지 사실은 다 부인 한다고 하면 공문서도 증거도 필요 없고 주장도 필요가 없고 재판부 임의대로 재판 하라는 말인데 이러한 답변은 재판부와 짜고 사기재판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것입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법조건이 결부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 원고가 제기한 일련의 소송
과거 원고는 귀 법원91가단6589호로서 이 사건매매계약이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중요부분의 착오 등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토지 및 1993. 7. 28. 분할된 289m2를 포함한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1993. 4. 20.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항소기각, 1993. 9. 28. 대법원 93다 25844호 상고기각의 상소심을 거쳐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망과 원고의 중요부분의 착오 등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이거나 이러한 용어로 재판을 하여 재판이 확정 될 수 있으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용어는 주어가 있어야 의미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고의 토지5,544m2(1,677평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이 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2,645m2(800평)을 광주군에 분할 매도하면 잔여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전재가 될 때 위 용어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피고가 사기판결이라는 사실을 자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 답변서 중 다. 소권의 남용
무릇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원고는 귀법원 91가단6589호의 소송이 법원에서 배척되어 패소, 확정된 후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거듭하였고, 이 또한 패소당하여 확정되자, 최초의 소송과 동일한 청구를 하면서도 재심의 방법을 피하여 새로운 소 제기 형식을 취하여 제기하였다가 다시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이번에도 청구취지 중 상환이행부분만을 제외하고 최초의 소송과 동일한 청구를 하면서 재심의 방법을 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는바, 이는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히고 사법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뇌물을 주고 사기재판을 11번을 한자들이 자신들의 범죄행위을 사기재판 피해자에게 전가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① 무릇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 권리발생원인 사실을 왜곡 하여 사실 확정이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고 기각한 것은 피고가 뇌물을 주고 11번의 사기판결을 작성케 한 것이 사법기능 입니까?
▲② 뇌물을 주고 재판을 사기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규제 받지 않고 사기재판 피해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규제 된다고 하면 사실이 왜 필요하고 왜 법이 있어야 하는지 확실 하게 대답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③ 원고는 귀법원 91가단6589호의 소송이 법원에서 배척되어 패소, 확정된 후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거듭하였고,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려면 당연히 사실확정 부분과 권리의 존부를 판단한 부분을 적시 하고 패소 확정 되었다고 주장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④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히고 사법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권리발생사실을 왜곡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는 사기재판을 11번을 당하고 만19년 동안 소권회복을 위해서 고소 고발 진정 청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였습니까? 뇌물을 주고 사기재판 한 피고가 괴롭힘을 당 하였습니까?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⑤ 뇌물을 주고 재판을 사기한 피고가 사법 인력을 소모하고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 하였지 사기재판을 11번을 당하고 시간 낭비와 물질적인 피해 뿐만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가 마르도록 고통을 당한 원고에게 범죄 행위를 전가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악질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⑥ 귀 원91가단6589호 판결서가 주요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은 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고 기각을 한 사기판결서 이기 때문에 11번의 재판을 신청 하였지 법원이 사실과 법대로 재판을 하였으면 무슨 이유로 재판을 신청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대답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판력이 있는 사건이면 원고가 소송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아 드리는 것입니까?
▲⑦ 최초의 소송과 동일한 청구를 하면서도 재심의 방법을 피하여 새로운 소 제기 형식을 취하여 제기하였다가 다시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재심의 방법을 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위 판결서가 사기판결이라는 사실은 인정 하면서도 재심의 방법을 피하였다는 것은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확정이 없고 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사기판결서가 재심 조항 몇 항에 있는지 확실하게 대답 해야 할 것입니다.
2010. 03. 24.자 피고 준비 서면(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황경남 이홍권 맹준호 서창규 변호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은 요건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은 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으므로 무효판결이라고 주장 합니다.
위판결서에 요건사실을 왜곡했다고 하면 당연히 사기판결이라는 말인데 어떤 사실이 인정되어 판단을 하였다는 적시를 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항변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의 판결이 유효한 이상 귀원 91가단6589호의 판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가 없으므로 원고의 판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실익이 없습니다.
무효판결은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법관이 무효판결인지 유효판결도 모르는자가 재판을 하면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기판결서도 무효확인을 받는 것입니까? 읽어 보면 아는 사실을 확인을 받아 헌법과 법률이 무효판결을 작성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무효판결은 직권조사 사항인데 거짓말을 하려면1억분의 1이라도 근사한 말을 하시요
일심이 사기판결인데 항소심이 유효판결이라는 논리는 죽은 사람이 애기를 낳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휴효 판결이라고 주장 하려면 당연히 어떤 사실에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하들이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오재성 재판장과 담합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명 하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의 경우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모두 판단을 하여 판결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판결의 무효 주장은 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이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는 판결서가 주장사실에 대하여 모두 판단을 하였다. 기망 중요부분의 착오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재판을 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였다 변호사들이 이러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기를 치려면 사실과 근사한 말을 해야 사기도 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나 절차법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변호사라는 자들이 진실에 억만분의 일도 맞지 않는 거짓말로 사기재판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나라의 사법부가 뇌물을 먹고 판결장사를 하는 판결 상인으로 전락하였음을 확증 하는 것입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그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기 재판으로 11번을 패소 시켰는데 사실과 법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는것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 되는 것 아닙니까? 원고의 청구는 실익이 없다는 것은 오재성 재판장과 짜고 또 사기 재판을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 인 것입니다.
◈경고 하는데 사실과 법대로 재판하지 않으면 광주시장 오재성 재판장 좌우배석 판사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황경남 이홍권 맹준호 서창규 변호사 4인 대법원장 행정처장 대법원 회신문을 작성한 직원들 까지 상상을 초월한 불행을 자초 한다는 사실을 명심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 6. 15.
위 원고 안강순
이메일 ksan00@paran.com askn00@hanmail.net
www.ginsil.kr 010-3099-70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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