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개별적으로 자격증 신청을 해야 발급되므로,
최종 합격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1급 자격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자격증 발급일자는 자격증 신청 후 발급된 날짜임(최종합격자 발표일이 아님)
■ 합격확인서 발급 안내
○ 발급대상 : 제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 발급방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로그인 후 최종합격확인서 발급 가능
○ 문의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 구비서류 :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사진 2매(3×4cm), 수수료1만원(회원가입비 별도)
■ 신청방법 : 가까운 지방협회로 구비서류를 등기우편발송 또는 방문하여 접수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를 입금
※ 수수료 내역 : 자격증 수수료 1만원, 회원증 수수료 1만원, 연회비 3만원
4)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우편물 수령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발급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발급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나눔복지교육원 카페를 참조하세요~
1.2010년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