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리를 알아야 나에게 적용가능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종합소득세의 의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일년간(1/1~12/31) 얻은 소득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입니다. 퇴직금이나 부동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2018년 상반기에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받은 근로소득이 있고, 하반기에 미용실을 오픈해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신고결과에 따라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 중간예납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 받는 것이고 아니면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받거나 무조건 추가납부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2.사업소득의 계산
1) 기장신고
미용실을 운영하여 번 돈은 사업소득이고 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소득(소득=수입-경비)은 수입에서 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소득이 작아지려면 수입이 작아지거나 경비가 커져야 합니다. 수입은 부가세 신고때 매출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를 줄일수는 없습니다. 결국 경비가 커져야 소득이 줄고 이어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경비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이는 월세와 인건비 각종 재료 구입비용과 소소한 잡비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인건비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인정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이를 지출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과세품)나 계산서(면세품),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혹은 간이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라고 하여 세무서에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에는 물건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이 모두 표시되어 부가세때 신고하고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적격증빙은 금액 제한없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송금증 등의 증빙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세무서에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당연히 지출 자체는 정당해야 가산세를 물던 말던 하는 것이지, 지출 자체가 사업과 무관하면 인정 받지 못합니다. 아울러 당해 연도(2018년)의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2017년)의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도 없으므로 지출 내용이 확실하면 경비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수입과 경비를 적은 것을 장부라고 하고, 이러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기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장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차변, 대변 등의 회계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원장님들은 세무사사무실에 매월 기장료를 주고 맡깁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원장님들은 이러한 비용이 부담되지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편장부는 일종의 특혜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간편장부가 아니면 모두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사람이 간편장부를 사용하면 무신고가 되고, 간편장부가 가능한 사람이 복식부기를 하면 잘했다고 기장세액공제라고 하여 20%의 세금을 깍아줍니다.
- 당해 연도(2018년)의 신규사업자
- 직전 연도(2017년)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
2) 추계신고
기장신고가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나 부주의로 모든 증빙을 소실했다면 세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세금폭탄을 때릴까요? 그래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 그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추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동일 업종의 평균적인 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물론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추계를 하면 20%의 세금을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내야합니다.
그러나 가산세를 물더라도 추계신고가 기장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신고방법입니다. 더구나 소규모사업자(2018년 신규사업자 혹은 2017년 수입이 4,800만원 미달)는 무기장가산세도 없으므로 비교해서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러한 추계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전체경비를 수입의 일정비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1억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0.7이면 7천만 원의 경비가 계산되고, 소득이 3천만 원이 됩니다. 간단하지요.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혜이므로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소규모 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물론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무신고가 됩니다.
- 당해 연도(2018년)의 신규사업자로서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직전 연도(2017년)의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2)기준경비율
기준경비는 조금 복잡합니다. 경비를 주요경비와 기준경비로 나눕니다.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말하는데 이는 추계가 아닌 증빙이 있어야만 인정받습니다. 인건비는 신고를 해야하고, 매입비용이나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지출이 확실하면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도 가능하지만 이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그 지급사실을 계약서나 송금영수증 등으로 증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증빙이 없어서 추계를 하므로 주요경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준경비는 나머지 소소한 잡비를 수입의 일정비율로 인정해 줍니다. 잡비이다 보니 그 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1억 원이고 기준경비가 0.3이면 3천만 원의 경비가 계산되고, 7천만 원의 소득이 나옵니다. 만약 인건비를 2천만 원 신고했다면 주요경비 2천만 원을 인정받아 소득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3.세액의 결정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소득이 계산되면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똑같은 3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가족이 많거나 장애인, 노약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줄여주기위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빠지는 가족이나 항목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셔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산출됩니다. 이러한 산출세액에서 몇 가지의 세액공제를 빼줍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장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병원비나 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는 대부분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여러가지 세액공제나 감면도 미용실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나의 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세액에서 미리 낸 기납부세액을 빼면 5월에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기납부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있습니다. 이는 일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전년도(2017년) 결정세액의 1/2을 2018년 11월에 세무서에서 고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내셨다면 이 번에 2018년의 세금을 계산할 때에 빼주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고지를 하지 않으므로 안 내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로 근무할 때에 받은 소득에 대하여 3.3%로 원천징수당한 것이 있으면 이것도 기납부세액이므로 빼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회나 사찰 혹은 복지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을 해 주었지만 2014년부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즉 미용실만 운영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하지 못하고 필요경비로만 반영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부금에 대하여 여전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장을 하지 않는 즉 추계하는 경우는 기부금에 대하여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4.절세전략
무엇보다도 자신의 현황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복식부기자인지 간편대상자인지, 추계시는 기준경비율인지 단순경비율인지를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장을 하여 세금을 계산해 보고, 추계를 하여 세금을 계산해 보고 이 두 가지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본인의 현황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신고안내문을 보거나 국세청홈택스에 가입하여 자신을 정보를 먼저 살펴봅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바탕으로 수입(1기, 2기 부가세신고 매출의 합)을 결정하고 경비(부가세 신고 매입의 합 + 인건비 + 간이영수증 등)를 빼면 소득이 계산됩니다. 이어서 차례로 위에서 말한 방법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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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귀울여 주시고 전화 주시고 상담도 친절히 해주시고요..
짱이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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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5.23 12:43
와 글 감사합니다 이제 막 오픈하려고 준비하는중인데 엄청 도움돼요 감사해요
정말 이런 자세한 내용에 깊은감사 드립니다
오픈준비하면서 가장 머리아팠는데....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