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부책임자로 있는 William R. Yates이 쓴 Memo를 보면 그는 이제부터 조건부영주권자는 이혼수속이 완전히 끝나기 까지는 I-751양식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결혼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조건부영주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건부영주권의 기간은 2 년으로 이 기간이 만기 되기 90일 전부터 부부가 같이 I-751양식을 같이 신청함으로써 비시민자가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 I-751이 면제되는 상황을 3 가지 들고 있는데 그 3가지는:
-국외로 이송되었을 때 비시민권자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Hardship Waiver”)
-비시민권자가 정직하게 결혼을 하였으나 그 결혼이 종결되었고 부부가 같이 I-751을 신청하지 못한 게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을 때 (“Marriage Termination Waiver”)
-비시민권자가 정직하게 결혼을 하였으나 그 결혼이 종결되었고 부부가 같이 I-751을 신청하지 못한 게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을 때(“Battered Spouse Waiver”)
그 중에 Hardship Waiver 와 Battered Spouse Waiver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Marriage Termination Waiver에 의존하여 면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Memo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10년 동안 미국 이민국은 이혼수속이 시작되고 종결되지 않았어도 I-751양식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 Memo가 2003년 4월 10일에 나온 이후로 더 이상 이혼 수속이 끝나기 전에 I-751양식 면제 신청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이혼수속을 밟고 있지만 종결되지 않은 많은 비시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이혼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2년이 더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수속을 밟고 있지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건부영주권이 끝나기 전에 I-751을 배우자와 같이 하지 못하게 되고 곧바로 국외로 이송되는 수속을 밟게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일조차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Memo는 이혼수속이 끝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곧 미국을 떠나야 되는 비시민자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격차이등의 이유로는 Marriage Termination Waiver에 해당이 안됩니다.
일이 잘못되어 추방절차를 밟기위해 소환장을 받게된다면 응해야합니다.
그렇지않고 불응할경우 처음받은 소셜로 일을하면서 불법체류는 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 사면이 이루어져도 영주권 취득이 어렵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체류나 재입국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