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의2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ㅠ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생략>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제14조의3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