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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미혼인 자녀의 사망으로 부모님이 상속포기하고 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등 적용여부
1. 피상속인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이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 상속인으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형제자매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의 상속포기를 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는 전혀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미혼인 자녀가 사망하여 민법상 법정상속인인 부모님이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사망한 자녀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상속공제 적용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즉,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액를 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 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 공제 적용의 한도(2010.01.01 제목개정) ]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015.12.15 개정)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2016.12.20 개정)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2016.12.20 개정)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2010.12.27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기초공제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그 밖의 인적공제(2010.01.01 제목개정) ]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 ]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 재해손실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 동거주택 상속공제(2008.12.26 신설)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01.01 후단신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010.01.0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010.01.0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2010.01.01 개정)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010.01.0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2014.01.0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2015.12.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 준용규정 ]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2016.12.20 개정)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2016.12.20. 개정)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2. 30억원(2016.12.2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4.01.01 개정) [ 부칙 ]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7조 [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2002.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2017.02.07 개정)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2002.12.30 신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2002.12.30 신설)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2002.12.30 신설)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2002.12.30 신설)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014.02.21 개정)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1996.12.31 개정)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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