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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나눔협동조합 원문보기 글쓴이: 민상호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 하는 몇사람이 모여서 설립 목적과 취지를 만들어 발기인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해당부서가 달라지는데 자세한 것은 해당부서에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립비용은 자본금이나 보증금이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임대비용), 사무집기, 사무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
우선할 수 있는 사업비 등 최소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필요하겠지요(임대료 포함)
사단법인 설립(사회복지분야)
□ 허가요건
○ 목적사업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할 것
○ 법인의 회원은 가능한 뜻을 같이 하는 회원 전체 일 것
○ 법인의 목적사업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법인의 정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관리회계
임원정수 및 임면, 정관변경, 공고 및 방법, 존립시기와 해산, 잔여재산처리,
감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재
○ 임 원
5인이상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이상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계획서 : 설립후 1년간의 계획서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예 산 서 : 세입·세출 항목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및 회원명부 1부
○ 사업개시예정일과 당해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1.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목적의 비영리성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구
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2)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설립행위(정관작성)
(1)사단법인의 2인 이상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2)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무상 위의 기재사항 정도를 법무사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법무사사무실에서 정관 전체의 내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4.주무관청의 허가
(1)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원칙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시청, 구청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성질상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허가의 가능성 여부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하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허가에는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4) 정관 1부
5)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6)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8) 창립총회회의록 1부
5. 설립등기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2) 설립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등기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회비, 분담금 등)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 법인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단, 공익법인은 5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나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10) 법인성립의 연월일
6.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1) 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회의록
3)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4) 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5)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사단·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실무요령
1. 먼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
비영리 법인의 설립절차에서 80%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먼저, 비영리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각부, 처, 청, 위임된 경우 시도지사)을
확인한 후 담당부서의 실무책임자를 면담하기 바란다.
이때 정관 등 설립인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컴퓨터 파일로 된 정형화된 서식을 교부해 준다.
법인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략 아래와 같다.
① 정관
② 창립(발기)총회 의사록
③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당해사업년도분)
④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및 그 입증서류
⑤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주요약력 포함)
⑥ 임원 취임승낙서 1부
⑦ 설립취지서 1부
2. 법무사가 설립허가업무를 대행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법무사에서 대행해 주느냐는 문의를 자주 받는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실무자가 해야할 업무이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고 신청하면 반드시
인가해주어야 하는 경우(준칙주의)라면
법무사에서 대행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겠지만,
허가라는 것이 주무관청의 자유판단에 좌우되는
관계로 법무사에서 대행하기 곤란하다.
그 외 허가관련 실무업무도 법인의
내막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해야할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대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법인설립 등기업무를 법무사가 대행한다.
주무관청에서 법인설립허가가 난 경우 3주내에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인설립 등기업무를 법무사에서 대행한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허가서 원본
② 정관 원본2부
③ 창립(발기)총회 의사록 원본3부
④ 재산목록(사단법인은 자산없음 가능)
⑤ 임원전체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⑥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과반수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초기회원↓필요있음)
사단법인으로 할까, 재단법인으로 할까?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별
민법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가지만 인정하고 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社團)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財團)이 실체를 이루는 법인이다. 사단법인은 그 사원(회원)들로 구성된
사원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반하여,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기부)한 설립자의 당초 의도에 따라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다르다.
2.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가,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다.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명확히구분되지만 비영리사업 형태별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영리 사업별로 법인의 형태가 정해진 것도 아니다.
예컨대, 자선사업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사단법인이고,
자선사업을 위한 일정한 재산의 출연이라면 재단법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술, 종교, 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회합)이
주목적이라면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할 것이며,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그 재정으로 비영리사업을 수행할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재단법인의 형태가 맞다. 실무상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단법인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1. 사단법인 설립개요
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터잡아 성립하며 법인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다양한 법정책이 제시된다.
특히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요건으로 한다.
구체적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으로는 ①사업목적의 비영리성,
②정관작성(설립행위),
③주무관청의 허가, ④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설립기획 및 정관작성
먼저 비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비영리사업을 기획하는
단계가 사단법인 설립의 개시이다. 이후 설립자들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반드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명칭 ②목적 ③사무소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3. 주무관청의 허가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취한다. 이는 비영리의 미명하에 부정한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따라서 불허가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 한편, 주무관청이
2군데 이상 겹칠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를 다 받아야 한다.
허가가 시도에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설립등기
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그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 33조). 법인설립의 등기는 그 밖의 등기가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임에 반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성립요건이다.
등기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명칭
②목적
③사무소 소재지
④이사의 성명 및 주소
⑤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⑥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⑦자산의 총액
⑧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⑨설립허가의 년월일
비영리법인의 "비영리"란 무엇인가?
1. 비영리사업이면 되고, 굳이 공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은 그 목적이 비영리이면 되고, 굳이 공익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민법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32조).
다만, 비영리사업중 특히 장학사업, 연구비지원사업, 자선사업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민법 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된다.
2.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비영리법인의 근본적인 특징은 당해 법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을 구성원(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구성원(회원)에게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비영리법인이 아니며,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통, 통신, 언론보도,출판 등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있다하더라도
구성원(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며,
상법상의 영리법인이 형태를 취해야 한다.
3.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가?
비영리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사업이므로 당연히 주된 사업으로 해당 비영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컨대 학술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협회가 학술연구로
얻은 목적물을 출판하다거나,
유료로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그러한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투자하여야 한다.
한편,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보통 비영리법인은 세무서에서 비영리단체를 위한
"고유번호증"를 발급받는데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목적의 비영리성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2)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설립행위(정관작성)
(1)사단법인의 2인 이상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2)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무상 위의 기재사항 정도를 법무사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법무사사무실에서
정관 전체의 내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4.주무관청의 허가
(1)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원칙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시청, 구청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성질상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허가의 가능성 여부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하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허가에는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4) 정관 1부
5)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6)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8) 창립총회회의록 1부
5. 설립등기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2) 설립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등기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회비, 분담금 등)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 법인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단, 공익법인은 5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나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10) 법인성립의 연월일
6.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1) 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회의록
3)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4) 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5)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