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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가지 낱말로 정리한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복지상식’
차례
[공공부조] --(20개)
- 가구(가구원, 별도가구)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 부양비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 의료급여(1종과 2종)
- 주거급여
- 교육급여(와 고교학비지원)
- 자활급여
- 해산급여+장제급여
- 긴급복지제도
- 소득과 재산기준
-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 129
- 복지로
-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 차상위계층
[사회수당과 재정복지] (10개)
- 기초연금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감액
- 줬다 뺏는 기초연금
- 아동수당
- 아동양육수당
- 장애인연금
-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 각종 요금할인
[자산형성과 금융지원] (10개)
- 자산형성 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 서민 대출제도
- 생활비 대출제도
- 국민연금의 실버론
- 주택관련 대출
- 학자금 대출
- 가계부채에 대한 대안
- 부채 소각제도
-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고용] (10개)
- 근로기준법
- 취업율과 청년취업율
- 청년 고용디딤돌
- 워크넷
- 직업전문학교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 아르바이트
-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고용복지센터
[건강보험] (20개)
-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차이
- 건강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요양취급기관
-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건강검진
- 5대 암검진(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위암, 대장암)
- 암에 대한 특별 지원(진단에서 외래, 치료비지원)
- 건강지원센터의 ‘평생주치의’
- 임신과 출산 지원
- 어린이 병원비
- 노인외래진료비
- 노인 틀니·임플란트
- 희귀난치질환 특례
- 호스피스
- 치매 국가책임제도
- 선별급여와 비급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5개)
- 노인장기요양보험
- 요양등급판정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 요양시설)
-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차이
[국민연금과 노후대책] (15개)
- 국민연금의 가입은 빠를수록 좋다
-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 당연가입자(직장인+자영인)
- 실업/출산/군 크레딧
- 기본연금의 산정공식
- 반납제도
- 추가납부제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
- 노령연금
- 분할연금
- 유족연금
- 노후재무설계
- 퇴직연금
- 주택연금
- 농지연금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10개)
- 고용보험의 개요
- 두리누리(보험료 지원)
-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근로자카드(300만원까지 교육비)
- 산재보험의 개요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외국인의 사회보험
[보육과 교육] (5개)
- 어린이집 활용하는 방법
- 방과후 돌봄
- 학교밖 청소년 지원
- 국가장학금
- 의무교육(성인문해교육과 성인반)
[주거와 공동체] (5개)
- 전세자금대출
- 공공주택
- 공공실버주택
- 에너지바우처
- 마을공동체
[사회서비스와 복지행정] (10개)
- 사회서비스의 종류
- 입양지원
-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 다자녀가정 지원
- 경로우대
- 장애인등록
- 성년후견인제도
- 문화누리카드
- 행정복지센터
- 복지가이드북
[공공부조] --(20개)
1. 가구(가구원, 별도가구)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급여를 제공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개인 단위’로 줄 수 있다.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급여 지급의 기본단위이다. 소득평가액을 산정하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가구를 단위로 한다.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부양비 등을 합산하여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계산된다. 가구에 속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되는 가구는 계산하기 쉽지만, 친족이나 외척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사정으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한가구원으로 본다. 다만, 별도로 거주하는 30세 미만 취업자녀는 ‘가구원’이 아니라 ‘부양의무자’로 본다. 만약 한부모가족에서 자녀가 직업을 가지면 소득이 높아져서 수급자에서 탈락되기 쉬운데, 자녀가 따로 살면 한 가구로 보지 않아서 수급자로 남을 수도 있다. 군대에 입대하면 가구원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한가구원으로 본다.
행방불명이나 가출한 자는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하고 한 달 이상이 되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행방불명돼도 가출인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구원으로 간주되고,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연령이면 소득행위를 할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으면 한 가구로 보는데, 별거하여 생계를 달리한 경우에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면 제외시킬 수도 있다.
주민등록상 한 가구이고 함께 살더라도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별도가구란 부모와 자녀가구가 함께 살아도 별도로 사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 혹은 자녀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 흔히 부모와 사는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은 ‘별도가구’로 간주된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서 사는 경우에도 별도가구로 간주하여 수급자로 지원해줄 수도 있다. 가구원수가 많으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도 높아지므로 어떤 사람을 가구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월단위로 계산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가구원 중에서 소득을 버는 사람이 많고 액수가 많으면 소득평가액이 높아진다. 재산은 유형별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이 다르기에 환산율이 높은 자동차가 있거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환산액이 높아진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산정되는데,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으로 세분된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3.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이 버는 모든 소득을 합산 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부부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사적이전소득(친척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5회 이상 받은 금액)을 합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시·군·구 등 보장기관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매월 혹은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하는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소득이 상당히 있어도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계산에서 누락될 수 있는데, 노점상 등은 해당 가구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출실태조사’로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근로능력자가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을 추정한다. 대개 하루 최저임금액(2018년에는 7,530원의 8시간분인 6만 240원)으로 15일은 일한 것으로 보아 ‘확인소득’을 추정한다(90만 3,600원). 다만, 미취학 어린이를 양육하는 사람,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는 사람,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중인 사람, 대학생 등은 ‘확인소득’을 추정하지 않으니 해당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30만 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중 30%를 뺀 금액만 소득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월 50만 원을 벌었으면 30만 원+6만 원을 제외한 14만 원만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된다.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하니, 이처럼 공제되는 소득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실제소득에서 공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다.
4.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가구원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고 크게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된다. 일반재산은 자가이면 집값(시가표준액)과 땅값, 전세·월세이면 보증금(계약서상의 95%), 입주권·분양권 등을 합친 금액이다. 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검인받아야 된다.
기본재산액(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4.17%를 곱한다. 공제하고 남은 일반재산이 주거용재산이면 1.04%로 환산한다. 광주에 사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이면 95%인 7600만 원에서 5400만 원을 뺀 2200만 원에서 매월 22만 8800원의 소득환산액이 계산된다.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포함한다.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 연금저축은 불입금, 일반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가로 산정된다.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한 후에 월 6.26%를 곱한다. 금융재산의 합계가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공제한 후 500만 원의 6.26%인 31만 3000원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차량가격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보험기준 100만 원의 차량은 월 100만 원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 다만 3급 이상의 장애인이 가진 2000cc 미만 자동차,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1600cc 미만이면서 10년이 넘은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으면 팔고, 예금이 많으면서 월세로 살면 예금을 찾아서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를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하면 짐작할 수 있다. 모의계산으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129로 전화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산정하여 결정한다. 2촌 이내로 함께 사는 가족은 부양의무가 있고, 함께 살지 않더라도 1촌 이내 가족은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약할 때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6. 부양비
부양비는 동거 가족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미혼자녀와 기혼 아들(며느리)는 기준중위소득 이상 금액의 30%, 기혼 딸(사위)은 15%까지이다. 부양의무자가 자기 살기도 빠듯하다는 이유로 용돈조차 주지 않아도 국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낼 것으로 간주하고 공공부조를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양의무자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7. 기준 중위소득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종합선물세트형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로 이렇게 바뀌었다.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기준보다 더 되고 40%이하인 사람은 생계급여를 못 받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43%이하인 사람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함께 받고, 50%이하인 사람은 최소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72,105원이고, 2인 가구 2,847,097원, 3인 가구 3,683,150원, 4인 가구 4,519,202원, 5인 가구 5,355,254원 등으로 가족수가 늘면 기준 액도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수급자의 책정 기준도 따라서 인상된다.
8.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2018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가구 기준 501,632원으로 인상되었다. 2인가구는 854,129원, 3인가구는 1,104,945원, 4인가구는 1,355,761원, 5인가구는 1,355,761원이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9. 의료급여(1종과 2종)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선정되어, 필수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률로 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가구는 외래 진료에 1000~2000원을 내고 입원은 무료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2종 가구는 외래와 입원 진료비의 10~15%를 낸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에 싼값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인하하여 본인부담금이 80만 원을 넘으면 나머지 진료비를 정부가 부담한다. 6~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노인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틀니 1종 의료급여는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는 30%에서 15%로, 임플란트 1종 20%에서 10%로, 2종 30%에서 20%로),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도 함께 완화(2종 입원 10%에서 5%로, 외래(병원급 이상) 15%에서 5%로)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1종 수급권자는 18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이다. 여기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 미만), 행려환자 등이 포함된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대체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일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세대이다.
10.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일 때 선정되어,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거급여는 실제 임대료에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했는데 점차 현실화될 것이다.
세입자의 월 기준임대료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 등 4급지로 나뉘고, 가구원수가 증가되면 증액된다. 2018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서울이 21.3만 원, 경기·인천이 18.7만 원, 광주 등 광역시는 15.3만 원, 기타 지역은 14만 원이고,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각각 33.5만 원, 29.7만 원, 23.1만 원, 20.8만 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받는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한다.
2018년 10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낮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 사람도 10월부터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11. 교육급여(와 고교학비지원)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선정되어,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와 초․중학교의 부교재비, 중․고등학교의 학용품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교육급여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할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공부상 기준’이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18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36,053원, 2인 가구는 1,423,549원, 3인 가구는 1,841,575원, 4인 가구는 2,259,601원, 5인 가구는 2,677,627원 이하인 사람은 신청만 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학용품비를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추가 지원하고, 항목별 지급액도 2018년에는 최저 교육비의 50∼70%, 2020년에는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12.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금품의 지급과 대여, 근로능력의 향상과 기술 습득의 지원, 취업 알선, 근로 기회의 제공 등을 포함하여 일을 조건으로 받는다. 자활급여는 일을 통한 복지이고, ‘생산적 복지’의 상징처럼 인식되었다.
자활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서 근로능력이 있을 때 지정되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학생은 근로의무가 면제됨)이고 65세 미만이면서 심신이 건강한 자로 규정돼 있다. 이들은 자활사업 등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로 선정하였기에 ‘조건부 수급자’로 불린다.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받아 그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호받았다. 이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를 통칭하여 자활사업이라 한다. 자활사업에는 자활근로,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 개인 창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타 자활 프로그램 참여 의뢰 등이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인 공공근로사업과 다르다. 수급자가 일을 통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둔다.
자활사업은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 사업 등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 수행하고, 정부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및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활근로의 시간은 1일 8시간(근로유지형은 5시간), 주 5일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지급액은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유형별로 세분되어 있다. 지급액에는 급여단가에 3000원의 실비가 포함된다. 예컨대 2015년 근로유지형 지급액은 급여단가는 2만1800원에 실비 3000원이 포함되어 2만4800원이다(필자 주- 지급액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
13. 해산급여+장제급여
해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다. 1인을 출산하면 60만원, 쌍둥이를 출산하면 120만원을 받는다.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또는 기타 장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75만원을 유족이 받을 수 있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14. 긴급복지제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위기사유 인정요건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사유는 주된 소득자의 사망·실직·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부(副)소득자의 휴업·폐업과 실직, 가구 구성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성폭력 피해,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기초수급자 탈락, 단전·단수·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파악하여 수급자로 선정하지만, 긴급복지는 해당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인정을 받으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15. 소득과 재산기준
원칙적으로 긴급복지는 긴급한 사유,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2018년 4인 기준은 3,389,402원)이고, 집, 전세금, 토지 등 재산의 평가액이 대도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이하이며, 은행통장 등에 있는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부채는 은행권의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합친 금액이고 통장에서 마이너스 대출, 개인간의 채무(차용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담당공무원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기요금 등을 24시간 안에 지원한다.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다소 예외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16.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의 지원내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2017년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로 4인 기준 115.7만원이고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다. 가족수가 줄면 생계지원도 줄고 회수도 제한되어 있다.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이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300만 원 이내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시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20%이므로 전체 진료비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진료비를 지불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주거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이다. 대도시 4인 기준으로 월 63만 6000원이고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가 증감되면 지원액도 증감되고,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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