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위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우리는 사노위 정치원칙에 동의하여 사노위에 결합한 사회주의자로서, 최근의 조직편제 관련된 조직 간의 이견으로 사노위 추진 자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 직면하여,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과 사노위 참여 전체 성원에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조직편제 문제를 포함한 사노위 추진관련 모든 문제는 사노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11개 정치방침에 대한 동의를 기반으로 사노위 건설에 전력을 다하자.
2. 사노위를 결의한 전체성원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특정 써클의 입장만을 관철시킬 우려가 있는 ‘사노위 건설사업 중단’과 관련된 사노련 총회 소집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사노위 건설사업 중단여부는 사노위 참가 성원 전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
3. 중단 없는 사노위 건설을 위해 현재까지의 사노위 추진의 중간점검과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사노위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노위를 결의한 모든 성원의 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사노위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입장>
사노위에 결합하고 있는 동지들이라면 누구나, 현재 현장분회를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지난 2차례 토론을 통해 11개 정치원칙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가운데 특히 현장분회와 관련한 쟁점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오해를 좁히는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차이를 노정했다. 그리고 현장분회 문제가 사노련 일부 동지들이 제기한 것처럼, 단순히 조직편제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노선상의 문제일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에 사노위의 출발은 11개 정치원칙에 대한 동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11개 정치원칙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더 상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을 달리 할 수도 있다. 특히 추진위 전환과 관련하여, 사노준이 구체적 일정 제시를 주장한 데 반해 사노련은 단순히 추진위 전환 시점 문제로서가 아니라, 추진위로 가기 위해 “사노위의 공동실천 경험의 축적과 당 건설 투쟁의 방향과 조건을 둘러싼 회원 전체의 동지적 토론”을 통한 강령, 전술, 조직 노선의 통일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현 수준에서의 노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지적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토론과 실천적 검증을 통해 사노위로 한 걸음 나아가자고 제안서의 내용에 담은 것이 아닌가?
노선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과 정확히 어떠한 차이인지를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 사노위 제안서에는 분명히 현 시점에서 노선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노위 건설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현장분회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쟁점들은 사노위 전체 토론을 통해 명확히 제기되어야 한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이라는 대의를 위해 무원칙한 대동단결을 주장하거나, 원칙에 있어서 타협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사노위 추진과정을 통해 서로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단호한 사상투쟁을 통해 올바른 원칙을 세워나가고자 한다.
사노련 총회를 주장하는 동지들은 현장분회의 일차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왜 계급의 당파성을 져버리는 행동인지 사노위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하라!
회원 자격 문제 등도 사노위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토론하자!
이러한 문제들이 3조직(노투련, 사노련, 사노준)간의 합의가 아니라 사노위 전체 차원에서 토론되고 전체 성원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때에야 비로소 실천적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이 동지들의 문제제기가 단순히 혐의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노위 건설을 향한 실천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노선적 차이가 있으니 사노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노위 건설에 함께 하고자 하는 동지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노련 총회를 요구하는 동지들이 사노련 만의 총회가 아니라, 사노위 전원회의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라며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것이다.
2010년 4월14일
사노위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회주의자 일동
서울: 정윤광, 황이민, 이형로, 성기준, 공공 현장활동가1, 사회보험 현장활동가 3인,
건설 현장활동가 1인, 서울지역 활동가 1인
경기: 경기지역 활동가 2인
인천 : 현장활동가 3인
전북 : 서영우 외 현장활동가 5인
충남 : 현장활동가 1인
울산 : 현장활동가 1인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