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적법하게 해임됐다면 대표회의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기재돼 있어도 업무추진비 수령은 부당하므로 대표회장은 수령한 업무추진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서울시 송파구 J아파트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前) 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장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업무추진비 17만여원과 지역난방 열요금 연체료 2백39만여원 등 모두 2백5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법원의 임시회의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지난해 2월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피고 B씨를 동대표 및 대표회장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함에 따라 피고 B씨는 이날 대표회장직에서 적법하게 해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B씨가 대표회장직에서 적법하게 해임됐음에도 대표회의로부터 해임된 다음날부터 5일간 대표회장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7만여원을 받음으로써 피고 대표회의는 17만여원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대표회의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17만여원을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원고 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에 피고 B씨가 대표자로 기재돼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같은 고유번호증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해 원고 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에 피고 B씨가 대표자로 기재돼 있더라도 당시 피고 B씨가 원고 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 B씨가 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명의로 돼 있어 대표회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피고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지난해 3월 당시 아파트 관리비 통장의 거래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 B씨에게 지난해 2월분 지역난방 열요금 7억8천8백97만여원을 포함한 용역비 등으로 지출할 자금의 인출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피고 B씨는 이를 거부하다가 같은 해 4월 열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의 인출을 승인한 사실, 이에 따라 대표회의는 열요금 납부 마감일 5일이 지나 열요금을 납부해 연체료 2백39만여원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B씨는 대표회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원고 대표회의가 열요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적잖은 연체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씨는 해임된 이후에도 아파트 관리비 통장의 거래인감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아파트 열요금을 제때에 납부할 수 있도록 자금의 인출을 승인해 주는 등 최소한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씨가 관리소장에게 자금의 인출을 승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회의에는 열요금에 대한 연체료 납부의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B씨가 관리소장의 열요금 자금인출 승인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대표회의는 이같은 피고 B씨의 불법행위로 열요금에 대한 연체료 2백39만여원을 추가로 부담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씨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리소장이 피고 B씨에게 열요금 등을 지출할 자금의 인출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당시에는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회장이 없었다.”며 “그러나 피고 B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씨는 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도 피고 B씨가 대표회의의 종전 대표자로서 자금인출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아파트 관리비 통장의 거래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상, 관리소장의 자금인출 승인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대표회의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열요금 연체료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법원의 임시회의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어 B씨를 동대표 및 대표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하지만 B씨는 해임된 다음 날부터 5일간 대표회장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7만여원을 받았다.
또 아파트 관리비 통장의 거래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B씨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지난해 2월분 지역난방 열사용 요금을 포함한 용역비 등으로 7억8천8백97만여원의 자금인출 승인을 요청 받고도 이를 거부하다 납부마감기일 5일이 지나 자금인출을 승인해 대표회의는 연체료 2백39만여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이후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7월 “업무추진비와 연체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를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32단독은 지난 1월 “B씨는 대표회의에 업무추진비 1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뒤, 연체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B씨와 대표회의는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