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회사는 미국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한국 뉴스 저작권에 대해 미국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미국 법인과 계약을 맺어 판매 중인 저작권 수익에 대하여 미국 법인은 당사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려고 하며 당사가 국제조세 협약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감면세 자격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양식을 작성하여 미국 법인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판매하는 뉴스 저작권을 일반 제품 매출 판매로 인식하는지, 로열티 판매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미국 세법에 의한 과세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처리내용
처리부서처리자명완료일처리내용
해외진출상담센터
김길곤
2018-08-09
고은애님 안녕하세요.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김길곤 전문위원 입니다.
저희 KOTRA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로 간략히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기본적으로 미국 국세청(IRS)에 지불해야할 원천소득은 금액이 확정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인 FDAP(Fixed,Determinable,Annual or Periodical)에 해당되며,FDAP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되,한미 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조세조약상의 세율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현행 한미조세조약 상의 원천징수 세율은 이자의 경우 12%,배당의 경우 10%(특정한 경우) 또는 15%(일반적인 경우),로열티의 경우 10%(저작권 및 필름) 또는 15%(저작권 및 필름 이외의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만,비거주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받는 법정 포트폴리오 이자(예:외국인 전용 화사채 이자)와 일반적인 은행이자는 원천징수에서 제외됩니다
2.귀사에서 귀사의 미국법인에 제공하는 뉴스저작권은 한미조세조약에 규정한 로열티로 구분하여 10%의 원천징수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만,필요시 관련 원천징수 세액을 원천징수후 납세 의무를 가진 원천징수 의무자인 미국법인과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천징수 의무자(Withholding Agent)는 IRS 규정에 의거 통상 다음해 3월15일 까지 Form 1042(Annual Withholding Tax Return for US Source Income of Foreign Persons) 및 Form 1042-S(Foreign Persons'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에 의거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을 IRS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사는 소득지급자인 미국법인으로 부터 원천징수에 관한 서류를 받아 보관하시기 바라며,이는 국내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거나 원천징수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을때 동 근거서류가 없으면 어려움에 처할수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3.조세조약의 우대를 받기 위해서 귀사는 소득을 지급하는 미국법인에게 Form W-8BEN-E(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수익자지위증명서(미국내 세금 원천 징수 및 신고를 위한 증명서)을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첨언컨데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미국내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며 개인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매년 4/15일 까지 IRS에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어디서 근무를 했는가가 중요하므로 미국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는 미국에서 받았던 외국에서 받았든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다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183잉 미만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미화3천불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경우는 미국에서 면세가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당공사 [Kotra 고객안내센터(1600-7119)->2번(수출 및 해외투자상담)->내선3번(미주/유렵)]에 연락 주시거나 아래 뉴욕 현지 회계사 두 분을 소개드리니 이 분들께 구체적으로 관련 사항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