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AA10-2블록 임대주택 내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입주기업 모집공고문 |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공간에 입주할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 시설현황
지원공간
구 분 | 인천 검단 AA10-2BL 임대주택 |
목적물 |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3 |
시설규모 | 103.58㎡(전용 94.70㎡, 공용 8.88㎡) |
입주기간 | 2024.02.29.~2024.04.28. (60일간) |
- 기본 계약 2년, 이후 평가하여 2년 연장계약(최대 4년)
입주예정 : 입주지정기간 참조(열쇠 불출 및 내부 공사 등 서구와 협의
하에 진행)
□ 모집대상 : 1개 기업
구 분 | 내 용 |
1호 | 전용면적 103.58㎡ / 시스템 냉난방 설치 / 급·배수 시설 있음 |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내 입주사무실 모집 중복접수 불가
* 가정2 A-1블록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모집 중복접수 불가
□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거주지 제한 없음. 입주 후 3개월 이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주택 내 사회적
기업 공간 주소로 이전해야 함
상시 종사자 3인 이상(대표자 포함)이며 유급근로자 2인 이상일 것.
입주가능 업종
-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업종
- 건축법에 의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설치 가능한 업종
(단, 장의사, 총포 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은 제외)
업종제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 상가영업 충돌방지 : 공고일 현재 단지 내 기입주하였거나 계약 또는 계약
예정인 업종과 중복되는 업종(슈퍼마켓, 세탁소, 미용업, 카페 등)
- 오염물배출 기관 등 : 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소음발생 등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업종
- 기타 : 유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봉사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입주기간 : 최대 4년(최초 2년 계약, 이용실적 평가하여 2년 연장 가능)
□ 사용조건 : 임대료 면제
보험료, 관리비,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
□ 우대사항
교육, 참여 등 지역 주민이 활용 가능하고 입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업
□ 계약해지(퇴거) 기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되며 당해 시설을 1개월 이내 원상복구 하여 서구청에 인도 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인증·지정 등이 취소되는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사업목적 변경 또는 입주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서구청-LH 관리운영 협약상의 용도제한 또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협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전기 및 가스, 수도료 등 관리비를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 주사업장 소재지를 3개월 내 당해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주소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 공 고 일 : 2024.01.24.(월)
□ 공모일정
접수기간 : 2024.01.24.(월) 09시 ~ 2024.02.14.(목) 18시까지(시간엄수)
□ 접수방법 :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센터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64번길 15, 쓰리엠타워 8층
* 접수 메일 주소 : jinyoung17@korea.kr
□ 제출서류
➀ [서식1]입주신청서(필수)
➁ [서식2]사업계획서(필수)
➂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필수)
➃ 근로자명부, 4대보험 가입확인서(필수)
⑤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류(인증서, 지정서, 인가증 등)(필수)
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필수)
➆ 2022, 2023년 법인재무제표 (설립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해당연도 자료)
※ 2023년 12월 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⑧ 법인정관
⑨ 사업추진 실적자료 및 증빙서류
⑩ [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필수)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032-718-1883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 심사일정
- 서류심사 : 2024.02.15.(목) ~ 2024.02.16.(금)
- 대면심사 : 2024.02.21.(수) 예정
□ 선정방식
- 서류심사 : 자격요건 검토 및 입주 가능업종 1차 선정
- 대면심사 : 면접위원들의 면접 심사로 진행하며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발표 : 2024.02.23.(금) 예정
* 적격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함
□ 심사기준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사업계획 (50점) |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 목적, 수익성 여부, 지속가능성 | 30 |
공간 활용계획 | 활용계획 적합성 | 20 |
기업가 자질 (20점) | 대표자 자질 | 경력, 전문성, 문제해결능력 | 10 |
사회적기업가 자질 | 사회적가치 이해도, 지역사회 공헌실적 | 10 |
지역사회연계 (30점) | 일자리 창출효과 | 단지 및 지역 내 취약계층 채용 가능 여부 | 10 |
주민참여 가능성 | 교육, 체험 등 지역 주민이 참여 가능하고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서비스 제공 | 20 |
합 계 | 100 |
※ 신청자께서는 반드시 읽어보시고, 계약기간동안 아래 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점자가 사용하는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불법 구조변경, 불법 전대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서구청장에 의하여 직권 계약해지 되오니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당초의 사업계획과 다른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거나,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직권으로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 입점자는 입점일(열쇠불출일)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등 제반비용 및 관리비
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지정일까지 입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입점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간판은 관할 지자체 및 LH공사 내부 지침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을 임의로 개축‧증축 또는 신축할 수 없으며, 구조변경을 금지하고, 공동부분을 임의 점유하거나 파손하여서는 안됩니다.
□ 입점자는 소방법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간(옥상,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할 수 없으며, 물건 불법 적치, 소음 및 공해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용도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종별 제한면적 초과 시 영업허가 불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공사 시 발생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은 입점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