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고 비리의혹 특감 결과에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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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는 11월 초 나올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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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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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양천고등학교 특별감사가 지난 달 30일 마무리됐다. 양천고 비리의혹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학교육 현실과 직결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감사에서 감사팀이 어떤 결과를 내 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과보고는 11월초에나 나올 예정이다.
감사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과 교육위 측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 후 일주일 안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교육청 소속 감사관 6명과 참관인 4명으로 구성된 이번 감사팀은 ▲30년 가까이 불법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학교 건축물과 이사장 개인 땅의 학교법인 귀속 ▲공익제보자(김형태 교사)에 대한 정보유출 및 보복파면 ▲특별자습실(상록실) 운영비 횡령 ▲10년 동안 학교 급식을 담당했던 보라미푸드의 이사장 직영 운영 여부 ▲기간제 교사 허위근무 ▲동창회비 유용 등을 주요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교육청 감사팀은 앞서 10월 22일 국회에서 중간보고를 가진 바, 99년부터 양천고가 자습실을 운영했으며 2000년부터 유료로 운영했다는 사실과 조리사 영양사 등과 조사를 벌인 결과학교 급식을 담당했던 보라미푸드 운영에 상록재단 이사인 문 모씨의 부인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교사 허위 근무 건에 대해서도 당사자로부터 “수업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감사팀 관계자는 “상록실 운영 건과 동창회비 건은 둘 다 10년이 넘은 문제라 문서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알 만한 관계자들과 유선통화 대질심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경찰도 참석한 상황에서 이사장 금고도 봉인해 통장 등 내역을 확인하는 등 권한 하에서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창회비 건은 불법적으로 걷었다는 것은 앞서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고 다만 이번 감사에서는 그 때보다 연도를 앞당겨 조사 중이다. 하지만 보라미 푸드 건은 이사의 부인이 관여했다는 설은 난무하지만 직영인지의 여부는 계좌추적권이나 통화내역 조회권이 없어 밝혀내기가 힘들다”면서 “아직 확실한 결과보고가 나오지 않은 만큼 최종 결과보고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팀의 1차적 목적은 학생들이 정상정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만큼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형태 교사 측은 (확실한 것은 최종 감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감사팀이 양천고 비리 의혹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차명계좌와 행정실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는 등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해 감사 때처럼 밝혀진 비리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형태 교사는 “특별감사인 만큼 이번엔 정말 특별하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했지만 ‘역시나’ 였다”며 “양천고의 비리가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힘쓸 것”이라고 강한 입장을 보였다.
양천고 이숭희 교장은 “감사에 충실하게 응했다. 최종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할 것”이라면서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감사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고에 대한 이번 특별 감사는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과 김영진 의원 등이 양천고의 비리를 지적하며 재감사를 촉구함에 따라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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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31
* 뉴스 원문 주소창 : http://www.newswave.kr/sub_read.html?uid=69420§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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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 관련 뉴스도 덧붙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KTV | 2009.10.27 18:16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업이나 단체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집니다. 유해식품을 만들어 유통시키거나 독극물을 무단방류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동안 적지않게 발생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해위 대부분이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내부 신고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이른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신고와 관련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이런 조치가 우려되는 신고자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조사를 거처 원상회복 같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안전한 선진국 실현은 물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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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의 양천고에 대한 재감사 일정>
- 10. 19(월) ~ 30(금) / 1차 연장 : 11월 3일까지
이번에는 재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감사과에 전화를 하셔도 좋고, 교육청 '소리함'이나 '국민신문고' 통해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올려도 됩니다.
또한 양천고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양천고가 잘못하고 있는 것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도 좋고, <양천고 참교육 해내> 카페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수합하여
교육청 감사에 참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 김형태 선생님 부당 파면 관련 탄원 게시판을 복원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게시판으로 바로 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아는 곳에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ttp://yangcheonhs.jinbo.net
* <양천고 참교육 해내> 카페도 최대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아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http://cafe.daum.net/yangcheon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