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발전 위한 향후 20년간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 |
-30일「제4차수도권정비계획(2021~2040)」확정·고시- |
□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수도권 내에서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
□ 이번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도권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다.
ㅇ3년간의연구용역을통해그간지자체·기업·시민사회등의견을폭넓게검토하고, 수차례의지자체·전문가간담회* 및관계부처사전논의를통해충분한공감대형성을거쳐계획안을마련하였다.
*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연구원 권역별(강원충청·호남·영남) 간담회도 실시
ㅇ계획안마련후에도공개토론회* 개최와관계기관의견조회(중앙행정기관, 17개시·도)도충실히실시하여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국무회의심의등을거쳐확정되었다.
* 11.12(목) 14시, 서울 The-K 호텔(유튜브 생중계), 수도권·비수도권·환경 전문가
□ 이번 계획은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며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으며,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마련하였다.
①기본방향은상위계획인제5차국토종합계획과연계하여균형발전, 주민삶의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4대목표를기반으로“연대와협력을통해상생발전과글로벌혁신성장을선도하는살기좋은수도권”으로제시하였다.
②공간구조는특화산업분포, 지자체별공간계획등분석을토대로글로벌혁신허브, 평화경제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벨트, 스마트반도체벨트, 생태관광·휴양벨트의5개특화벨트로조성한다.
-이같은공간구조구상은수도권내최상위계획으로서유관·하위계획수립및각종개발계획추진시공간·산업배치등의기본지침역할을수행하게된다.
③권역관리는단기적으로3개권역체제를유지하되지역특성을고려하여차등관리를추진하고, 권역체제변경은균형발전정책성과가시화등여건변화를고려하여중장기적인관점에서검토하기로하였다.
- (과밀억제권역) 여전히높은과밀수준해소를위해공업지역지정제한등을통해지속적으로관리하고, 주변지역으로의과밀화확산방지를위한방안도검토한다.
- (성장관리권역)남부-북부의격차를고려하여남부개발수요를북부로유도하는등권역내균형발전을도모하고, 공장등관리제도를성장관리방안수립등과연계하여난개발관리도강화한다.
- (자연보전권역)소규모개별입지공장의비율이매우높아(96%)기존개별입지공장정비유도방안을마련하여난개발해소등을추진한다.
④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건축물등인구집중유발시설에대해서는총량규제(공장총량, 대학입학정원총량), 권역별·유형별입지규제,과밀부담금부과등을통한관리를지속하고,
-법적기준이상의대규모개발사업*은사업특성을고려한심의기준검토등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내실화등을통해보다실효성있게관리하고자한다.
* 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⑤계획의집행·관리를위해관계기관이주기적으로소관별추진계획·실적을국토부에보고하도록하고, 국토부는5년마다수도권정비계획을평가하고필요시변경*할수있도록하였다.
*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5년 단위 재검토를 의무화 하도록 법 개정(’19.12)
□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공두영 사무관(☎ 044-201-36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법 제4조에 따라 목표·기본방향, 인구·산업 배치, 권역별 정비,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 관리, 광역시설 정비, 환경보전, 집행·관리 등으로 구성 |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 (계획 개요) 수도권의 인구·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장 의견을 들어 국토부 장관이 수립(법 제4조)
※ 국토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공간적 범역으로 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개발계획 등에 우선
□ (기본방향) 시대정신인 연대·협력을 기반으로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삶의 질·혁신성장·평화경제의 4대 목표 등 방향 제시
* (수도권 관련내용) 지방과의 상생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내, 남북등다양한관계간연대추진및계획집행·관리에대한중앙정부·지자체간등협력증진
□ (중장기 비전) 그간 수도권 정책 패러다임은 물리적 규제·중앙정부 중심의 경직성 극복을 위해 유연성·협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
ㅇ균형발전성과에따라중앙정부·지자체상호협력에기반하여계획을통해도시성장을관리하는“협력적성장관리”로단계적이행검토
| < 협력적 성장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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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에서는 규제범위 등 큰 틀을 정하고, 중앙정부·지자체간 상호협력으로 구체적 지침·규제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성장을 관리
ㅇ 균형발전 성과 및 제도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현재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계획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계획의 기능 강화 |
2. 인구와 산업의 배치
◈ 특화산업 분포 및 네트워크 분석, 수도권 지자체별 공간계획 및 주요 개발 예정지 검토 등을 통해 수도권 공간구조 구상 |
□ (글로벌 혁신 허브)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육성하고 경기도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혁신역량 확산
□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인천공항·평택항 등의 국제관문역할을 제고하고, 수도권 남서부·인천의 첨단산업 특화 및 구조 고도화
□ (스마트 반도체 벨트) 경기남부에 제조업 스마트화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거점 육성 및 생산·지원시설 확충 등 강화
□(평화경제벨트) 접경지역을중심으로의류·식품등생활밀착형산업발전및종합적지원등을통해평화경제마중물역할제고
□ (생태 관광·휴양 벨트) 경기 동부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휴양·레저산업 육성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3. 권역의 구분과 정비
◈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관리를 추진하고, 권역체제 변경은 여건변화에 따라 중장기 검토 |
□ (과밀억제권역) 인구밀도 등 측면에서 과밀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남부지역 등 주변지역으로 과밀화 현상이 확산중
⇒여전한과밀현상해소를위해현행규제를유지하여지속관리*, 중장기적으로과밀화추세를평가하여과밀억제권역조정검토
* 서울도 과밀부담금 징수, 서울로의 대학이전 금지 등 현행수준으로 관리지속
□ (성장관리권역) 권역내에서 남부-북부지역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신규 공장 절반이 개별입지 형태로 입지하는 등 여전히 난개발 우려
⇒남부의개발수요를북부로유도*하도록공업지역물량공급계획**을운영하고, 성장관리방안수립등주요난개발방지정책과연계
* 공업지역 공급물량 북부비중 확대, 추가물량 요건으로 평화경제 사업 명시
** 기존에는 산업단지만 관리하였으나, 산단 외 공업지역까지 포함하여 관리
<성장관리권역 공업지역 관리 개편 >
□ (자연보전권역)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96%)이 매우 높아 관리가 필요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제
⇒성장관리방안과연계한공장총량배정등신규개별입지억제및기존난개발해소를위한개별입지공장정비유도방안*마련
*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목적의 경우 공업용지 조성 허용면적 조정 등
※ 상수원·환경에의 영향정도 등 지역특성차이를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 검토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 관리
□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
ㅇ(공장) 공장총량제를개별입지에대해서만적용하도록개편하고, 공급물량단계적축소, 세부집행지침*마련등을통해관리강화
* 난개발 수준을 고려한 지역별 배정계획 수립,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연계 등
ㅇ(대학) 교육의수도권집중및파생되는인구집중방지를위해입지규제를지속하고, 학령인구감소를반영하여대학총량조정
ㅇ(공공청사) 권역별·유형별신축·증축·용도변경을심의등을통해관리하고, 지방이전가능기관의경우신·증축을엄격히제한
ㅇ(연수시설) 과밀억제권역입지금지,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심의등을통한관리를지속하고중장기적으로관리방안검토
ㅇ(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부과를통해균형발전재원을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과밀부담금부과범위·대상·활용등체계개선검토
<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현황(’20.6월 기준) >
구 분 | 부과 | 징수 |
건수 | 금액(억원) | 건수 | 금액(억원) |
’94 ∼ ’96 | 84 | 859 | 53 | 147 |
’97 ∼ ’05 | 532 | 9,580 | 432 | 6,120 |
’06 ∼ ’20 | 1,254 | 18,284 | 718 | 15,712 |
합 계 | 1,870 | 28,723 | 1,203 | 21,979 |
□ 개발사업 관리
ㅇ법적기준이상의개발사업에대해심의를통한관리를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심의대상사업의유형·기준에대한적정성검토
* 권역지정 취지 및 사업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심의 내실화(심의기준 검토 등)
5. 광역시설
□ (교통시설) 광역철도망 구축, 도로망 네트워크 강화, 인천·김포공항 및 인천·평택항 시설확충 등 세계적 수준의 교통 인프라 확충
ㅇ광역버스노선·BRT 구축사업확대및서비스고도화, 주요거점에체계적인환승센터구축등으로빠르고편리한교통서비스확대
ㅇ대중교통친환경차량으로전환추진및충전인프라확충, 공항·항만등에친환경시설도입·운영등미래지향적친환경교통망구축
□ (물류시설) 거점 물류단지 조성 등 물류인프라 확충, 로봇·IoT 등 첨단 물류기술 개발·보급, 친환경 운영 등 그린물류 체계 구축
□ (상·하수도시설)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및 관리, 첨단기술을 통한 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도입,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6. 환경보전
□ (대기질) 광역적 대기문제 대응, 핵심배출원 관리 등 대기오염 개선 및 그린뉴딜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적극 감축
□ (수질) 완충저류시설 설치, 유해물질 저감 등 안전한 물환경 기반 조성 및 오염원 관리강화, 수질개선사업 등을 통한 깨끗한 물 확보
□ (폐기물)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폐기물 수거 안정성 강화, 선별품질 개선 및 재활용 촉진, 안정적 폐기물처리 기반 조성
□ (녹지) 수도권 녹지 연결성 강화, 바람길 확보·폐공간 생태자연화 등 쾌적한 도시공간 관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인프라 확충
7. 계획의 집행 및 관리
□ (집행·관리) 국토부는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배포하고, 관계기관은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5년 단위) 및 집행실적 제출(매년)
□ (평가)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및 관계기관의 소관별 집행실적 등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