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 올려봅니다.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보면 특수가연물이 있습니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 특수가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 : 옥내소화설비 설치대상
ⓑ 특수가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 : 옥외소화설비 설치대상
ⓒ 특수가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1,000배 이상 :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설치대상
ⓓ 특수가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입니다.
위의 모든 소방시설이 설치 적용되는 저장수량 이상의 구조물이 설치되는 대상이라고
가정 했을때,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나오는데
특수가연물은 빠져 있습니다.
4. 질문
1) 소방공사업법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등)
특수가연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므로, 소방감리지정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2) 소방공사업법 제13조 (착공신고)
특수가연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므로, 착공신고 대상이 안닌지?
3) 만약 착공신고 대상이라면, 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에 의거 소방감리대상이 되는지 여부?
5. 두서없이 질문을 올려 죄송합니다.
첫댓글 특수가연물을 옥외에 쌓아둘 수 없으므로 건축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 건축물과 특수가연물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감리 및 착공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