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
2. 상속 재산이 부동산일 때는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기보다 ‘상속세 쪼개기’ 방법을 사용하는데
가. 크게 두 번 나눠 내는 ‘분납’과
나. 10년에 걸쳐 쪼개 내는 ‘연부연납’ 제도
다. . 연부연납은 상속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야 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함,
라. 이 때는 상속세 납부 시기를 미룬 만큼 이자(연부연납 가산금, 현 2.9%)도 부담해야 함.
마.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 재산이 상속세보다 적어야 함.
3. 상속세 연좌제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 재산으로 ‘빚잔치’를 한 뒤 상속세는 “배째라”고 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
4. 상속세 연좌제를 이용한 세테크
전제 조건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상속인에 포함됐을 경우만 해당,
가령 3형제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상속인에 포함됐을 경우, 상속재산이 50억원이면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자녀 1인당 1)에 따라 어머니가 약 16억6666만원을 상속받고, 3형제가 11억1111만원씩
상속, 이때 모친이 전체 상속세(8억6265만원)를 납부하면 그의 상속재산은 반 토막(8억401만원)으로 줄지만,
자녀들은 세 부담 없이 각각 11억원 상당의 재산을 세금없이 상속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