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중심적 기업의 경우 내부 직원 및 연구인력에 의한 지적자산과 특허 출원 기술에 대한 일은 직원과 회사와 첨예한 이해관계에 봉착할 수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독려하여야 하고, 직원의 입장도 자신이 발명한 기술에 의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합당한 배분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서는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구분하고 2) 현재, 과거, 미래의 발명에 대한 귀속 여부 3) 종업원의 보상권 4) 회사의 통상실시권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직무발명을 촉진하고자 한다면, 1) 발명에 대한 협약 2)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연구개발자와 고용시 부터 체결함이 적절하겠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심의 위원회를 두고 3)직무보상에 대한 합리적 원칙과 이행에 대한 절차(직무발명보상규정)를 보장하는 것이 이후 발생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바람직할 것이다.
첨부 자료는 필자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직원들과 체결한 "지적자산과 발명에 관한 협약서"의 샘플이다. 미국업체의 사례라 구조화가 다소 덜 되어있지만,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큰 이슈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조할 대안이 없는 업체의 경우, 본 협약서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