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보훈전문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군에서 훈련중 우측 무릎 부상으로 공상군경 요건 해당판정을 받은 분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제12사단 정비대대에 근무하였던 분으로 훈련중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의 부상을 입었고 위 상이로 해서 최종 공상군경(국가유공자)요건을 통과한 것입니다.
요건심의에서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으로 판정이 나지 않을까 염려도 했지만 공상군경 요건으로 결정이 되었네요. 의뢰인의 경우는 유격훈련장에서의 부상이 명백한 공상군경의 요건이긴 했으나 다만, 최초 증상 이후 단순 파스처방을 받고 부상후에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왔던 점은 공상군경으로 요건 해당판정에 결코 유리할 수 많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뒤늦게 촬영된 mri 영상은 급성으로 발병했다기 보다는 진구성 소견으로 보일수 있고 훈련외 통상적인 활동, 작업 등이 상이처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공상군경 요건의 절대적 요인인 '직접성'에 이들 이유로 판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과의 직접성에 포인트를 맞춰줘야 합니다.
원하던 공상군경요건 이의신청 없이 단박에 이뤄진점 축하드리고 남은 신체검사에서도 좋은결과 얻을수 있도록 함깨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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