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1000% 차익' 중국인들… 800만원에 사서 9480만원에 팔아
신유진 기자입력 2023. 7. 3.
국토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43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절반을 차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 중국 국적 A씨는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원에 매수한 후 2020년 4월 9480만원에 매도하면서 1000%가 넘는 차익을 봤다.
#2. 2020년 10월 약 9억7000만원에 인천 서구의 토지를 매수한 중국인 B씨는 2021년 11월 12억3000만원에 매도하면서 2억60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정부는 위법의심거래가 의심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선별 조사했다.
소명자료를 징구·분석한 결과 437건(47.5%)의 위법이 의심됐다.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과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통보 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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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명의신탁한 외국인들… 중국인, 미국인, 타이완순으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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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외국인의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79건(21.0%) ▲타이완인 30건(8.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에서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이다.
437건 위법의심행위의 주요 유형은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35건이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편법증여도 6건 있었다.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명의신탁은 3건이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은 4건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도 23건이었다.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를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 중이며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예정돼 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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