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고 보조금 25%에 지자체 보조금 25%를 더해 본인부담금 50%만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된 것. 보조금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광역급행형(M버스), 직행좌석형, 좌석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고속형(고속버스), 직행형, 일반형 시외버스) 중 2018년 1월 이후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에 한해 지원된다.
한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17.7)의 대형버스 사고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18년 신규 사업으로 21억 2,500만원의 예산(1,700대)을 반영하고, 2022년까지 총 7,300대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50%(국비 25%, 지방비 25%)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한 경우 차량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추진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