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과 구성이 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인 것이며, 특히 선거관리란 공정함이 생명으로 법과 규정을 누구보다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천하지 아니한다면 입주자등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2016년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선거 시 동별대표자 당선자공고(2016.09.06.)가 완료되었고 임원선거(2016.09.23.)를 하루 앞둔 9.22일 21시에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절차상의 문제를 내세워 임원선거 보류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동별대표자 선출부터 재선거를 실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개시가 74일이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선거관리위원의 사퇴로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한 실정이라 보입니다.
이미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 5명중 2명이 2020.09.03.일 사퇴, 나머지 3명중 2명이 2020.09.29.일 사퇴하였기 때문에 남은 선관위원 1명이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되어 2020.10.12.일 선거관리위원 3명을 긴급 공개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왜 사퇴자가 4명인데 왜 3명만 공개모집하였는지?
어떠한 사유로 1명이 모집공고서 제외된 것인지, 누구의 재량권으로 위원을 선출한 것인지?
선관위원의 사퇴 및 궐위 시에는 관리규약 제47조제5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2020.10.30.일 제3차 긴급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규약 제47조제3항에 있는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임기만료로 인한 경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적용하되 위촉 또는 선출기한이 도래될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추천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이지요.
또한 “긴급공개모집”이라면서 제2항에 명시된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도 부단한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 통과시킨 관리규약을 관리자들이 준수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입주자등에게 규약의 준수를 바랄수 있을 것이며, 우리 입주자등의 약속인 관리규약이 무용지물이 되어서도 아니되겠지요.
긴급이 요하는 경우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이 2020.09.22.일 공포되었고 그 부칙 제3조에 따라 제규정은 60일 이내에 규약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하므로 규정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선거관리규정은 2020.11.21.일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마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의소집(5일전) 등을 감안 한다면 2020.11.05.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이 필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기회의 의결이 가능한데, 2020.10.30.일 제3차 모집공고에 의하면 모집인원 전원확보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2020.11.10.일 선출이 완료될 터인데 규정개정은 기한내에 이루어 질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 일정들을 나열해 본다면
11.05일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이 이루어 져야 함.
11.10일 :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개정안 심의(선거관리귀원회 회의)가 완료되어야 하고,
11.11일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제안(관리소장에게)되어야 하며,
11.12일 :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회의을 소집하고
11.17일 :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어야 함.
그렇치 아니하면 규약에 정해진 기한을 준수할 수가 없어 또 규약의 불이행을 범하게 되는 것임.
지금이라도 긴급공개모집을 철회하고 제2항에 따른 추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법규에 맞는 절차이행이 가능한 것이며 관리규약 준수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라 봅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규약 제51조에 규정된 전자투표가 지난 5년간 방치되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반면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실천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점을 감안 이번 개정안에 전자투표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타 규약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 선관위원들의 다각적인 검토가 개정안에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들
관리규약 제47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 중에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현재 1인의 위원으로는 위원장 호선이 불가능함)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대행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 접수 마감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위촉기간
나.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다.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라. 모집 인원
마.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한다.)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무작정 반복실시가 아니라 구성 또는 선출기한이 도래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중단하고 추천에 의한 방법을 진행함이 타당한 것임.)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 본인 또는 상호추천은 할 수 없고, 추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만 연임자도 추천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1인
3.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인
4. 부녀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신설>
④제2항 및 제3항의 위촉 시, 위원장은 영 제16조제1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 신청자로부터 확인받거나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하여야 한다.<신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며,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이 항목은 하여야하는 강행규정이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선거관리위원 및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다음 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선거사무 사유발생 1개월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아니 하여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입주자등과 외부인을 포함) 중에서 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⑨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2020.10.12일자 제1차 공고문
2020.10.30일자 제3차 공고문
첫댓글 규정이고 뮈고 소용없이 하고싶은대로 하겠다는 것이로군요.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탓하시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