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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계약은 위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합의한다. |
2.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개발행위허가신청후 허가를 받는데로 잔금 및 등기이전을 한다.(거제시 조례상 개발행위허가는 3~4개월 소요됨) |
3.매수인은 매도인이 허가한 내용만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잔금날짜까지만 유효한다. |
4.매도인은 토지사용승낙서 내용을 확인후 인감증명서(용도: 토지사용 승낙서용)를 매수인에게 인계한다. |
5.잔금날짜는 상기날짜보다 앞으로 당겨질수 있으며, 특약사항은 매도인,매수인과의 협의하에 수정될수있다. |
## 토지를 매매계약할때 가끔 업자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할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한 매도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건축업자라면은 요구를 많이들 합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가는것보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훨씬 많은 대출을
받아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중개업자가 해야할 일은
1. 토지사용승낙서 기간 및 용도를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 계약서상에 기입을 하는걸 원칙으로 하되, 계약금은 많이 받고, 중도금은 받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받으면 매도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건축허가기간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날짜를 잡아서 그 날까지 허가를 못받아내거나 하여
시간을 못 끌게끔 확실한 날짜로 잔금및 등기이전을 못하게 된다면 계약금 포기를 한다는걸로 안다라고 특약에
명시해야함.
3.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계속 기다려줄 수 없기에 확실히 날짜를 못 박는게 좋습니다.
4. 혹시라도 매수인이 계약금만 주고 건축 허가만 받고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한다거나,
건축물을 짓고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매도를 한다면, 매도인은 지상권이라는 무시무시한 넘을
매수인(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한자)에게 뺏길 수도 있습니다.
5. 그래서 결론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업자들과의 계약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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