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일,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어제 최초의 국무회의를 개최,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첫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중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전 등의 공약사항을 가장 먼저 이행하려는 국정정책들을 결정한 것입니다.
추경예산 36.4조원, 지원 내용과 대상, 절차 및 지원시기 등 자료 올립니다.
*자료 내려받기 ▶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기사(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관련 뉴스 바로가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74400003?input=1179m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윤석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데 쓰인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26조3천억원으로, 예산안 총액 중 일반지출액(36조4천억원)의 72.3%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26조3천억원 가운데 87.5%인 23조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12일 정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 등 총 370만곳이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중 거리두기 적용으로 인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최소 지급액은 700만원이다.
정부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매출이 60% 이상 떨어진 업체가 123만곳, 40% 이상에서 60% 미만 감소한 업체가 61만곳, 40% 미만으로 매출이 줄어든 업체가 186만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픽]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정부는 또 손실보상 제도 개선 예산으로 1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고, 이에 필요한 재원 5천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또 분기별 지급액 하한선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 7천억원과 함께 2분기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천억원이 추경안에 담겼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 밖에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천억원도 포함됐다.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업체 중 5만곳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목적으로 5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업체 9천만곳에 대한 경영 컨설팅 예산도 226억원에서 273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 예산을 905억원에서 1천128억원으로 증액했고,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 예산은 770억원에서 96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