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자가 혼인성사를 받으면 부부 사이에는 본성상 영구하고 독점적인 유대가 생깁니다. 이 유대는 하느님께서 손수 제정하신 것으로서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0항 참조). 그뿐만 아니라 부부는 혼인성사로써 그 신분에 따른 의무와 품위에 걸맞게 견고해지도록 축성되고,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39항 참조). 혼인성사의 은총은 부부 사랑을 완성하고, 해소할 수 없는 부부 사이의 일치를 강화하며, 부부 생활은 물론 생명의 전달과 자녀 교육을 통하여 성덕에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은총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부부와 함께 머무르시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부 사랑과 가정생활의 기쁨속에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해 주십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1-1642항 참조). 한편 부부 사랑은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을 필요로 합니다. 단일성은 한 남자만을 남편으로, 한 여자만을 아내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가 해소성은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끊임없이 혼인의 단일성을 유지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부부 사랑은 또한 본질상 절대적 신의를 요구합니다. 이에 부부는 계약에 대한 하느님의 신의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의를 본받아, 부부의 신의를 나타내고 보여 주어야 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4-1647항 참조). 가톨릭 교회의 혼인 제도와 부부 사랑은 본질적 특성으로 생명의 전달과 신앙 교육을 지향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2항 참조). "자녀는 과정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부터 존재하는 본질적 특성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80항).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의 가장 중대한 의무이며 일차적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전달과 신앙 교육은 다만 과업이나 짐이 아니라 그 누구도 부부에게서 박탈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