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선일보는 여기서 **'다수결의 원칙'**과 **'책임 정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독식'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으로 둔갑시킵니다. 미국 국회를 볼까요? 다수당이 되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입법권에 대한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국민에게 심판받는 것. 이게 바로 '책임 정치'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를 마치 깡패들이 이권 다툼에서 파이를 혼자 다 먹어 치우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모순된 주장과 갈라치기
글을 읽다 보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고 갸우뚱하게 되는 지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찔러보죠.
첫째, 자가당착에 빠진 논리입니다.
사설은 앞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한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민주당은 지금도 마음대로 국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죠. 아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둘 중 하나만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여당을 깎아내리려다 보니 스텝이 꼬인 겁니다.
둘째, '먹고사는 문제'라는 교묘한 갈라치기입니다.
사설은 민주당이 처리한 사법 3법, 공소청 법안 등을 거론하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비난합니다. 전형적인 기득권 언론의 레퍼토리죠.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정말 국민의 삶과 무관할까요? 특권층이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억울한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공정한 경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먹고사는 문제'와 '사회적 정의'를 분리하려는 얄팍한 속임수입니다.
3. 역사/사회적 맥락: '관례'라는 이름의 몽니
이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맥락을 봐야 합니다. 조선일보가 목숨 걸고 수호하려는 저 '관례', 즉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룰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해 왔습니까?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국민들이 식당(국회)에 요리를 잘해보라고 주방장(여당)을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이 요리를 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려니, 앙심을 품은 보조 요리사(야당 법사위원장)가 냉장고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열쇠를 안 내놓는 격입니다.
과거 수많은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들이 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는 길목에 막혀 줄줄이 폐기되거나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식물 국회'의 원흉이었죠. 조선일보는 민주당도 과거에 이 관행의 수혜자였다고 지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효율적이고 정쟁만 유발하는 악습을 언제까지고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보수 야당(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빼앗기게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설은,
선거를 통해 부여받은 다수당의 입법 권한을 '폭주'로 매도하고, 기득권에 유리했던 과거의 낡은 관례를 지키기 위해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 기사입니다. 시민 여러분, 기득권의 스피커가 뿜어내는 '독식'이라는 단어에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PVSpss9ld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