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 이번 포스팅은 건설기계 사업 관련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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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건설기계 관리법규 및 도로교통법
2. 면허 사업 법칙
02. 건설기계 사업
(1) 주요 내용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13. 03. 23. 개정)
② 건설기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 등이 있다.
(2) 건설기계 정비업
① 건설기계 정비업의 종류: 종합 건설기계 정비업,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전문 건설기계 정비업
② 종합 건설기계 정비업의 사업 범위: 롤러, 링크, 트랙 슈의 재생, 변속기의분해 정비, 프레임 조정, 엔진 탈·부착 및 정비
③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의 사업 범위: 프레임 조정, 롤러, 링크, 트랙슈의 재생을 제외한 차체
④ 전문 건설기계 정비업
· 유압 정비업: 유압 장치의 정비는 종합 건설기계 정비업, 부분 건설기계정비업과 건설기계 장비시설을 갖춘
전문 정비사업자만이 할 수 있다.
· 원동기 전문 건설기계 정비업: 실린더 헤드의 탈착 정비, 연료 펌프 분해 정비, 크랭크샤프트 분해 정비 등 기관의
해체・정비・수리 등을 할수 있다.
카페 게시글
건설기계 · 용접
지게차
∝ 건설기계 사업
씨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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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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