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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가. 신체등위(신장 / 체중)와 장교 선발 및 입영기준 신체검사로 구분
나. 신체등위(신장 / 체중) 3급인 경우 2차 시험 최종심의위원회에서 합불 결정
다. 신체등위 4급 이하인 경우 불합격
<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 ('20.2.7」 별표 10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 신체등위 기준 (BMI, 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 기준)
1) 남자
단위 : BMI (kg/m2)
2) 여자
단위 : BMI (kg/m2)
* 신장(cm)과 체중(kg) 측정값 첫째자리까지 포함 , 산출된 BMI 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포함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 BMI 산출 예: 남자 신장 175.5cm, 체중 70.2kg 일 때, BMI = 70.2kg / (1.755m)2 = 22.7920 = 22.7
※ 신장 기준 미달 시 재판정 절차 및 기준
① 기준 미달 또는 초과 시 10분 이내 재측정 2회 실시
② 최초 측정 포함, 총 3회 측정값의 평균 산출
라. 장교 선발 및 입영기준 신체검사 기준표에서 하나라도 4급 이하인 경우 불합격
※ 신체검사 기준은「육군규정 161 건강관리 규정(‘20.2.7)」별표 2 “신체 각과별 요소평가 기준표”의 장교 선발 및
입영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