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조 崇祖 愛日 人和
2018년 11월 22일 오후 9:15 31 읽음
■ 종중에서 인천지방법원 민사 4단독 재판을 아래와 같이 받았기에 알립니다.
사건 2017가단 201988 손해배상(기)
원고 현용우
피고 경주정씨충열공파두한공종중 외 2명
변론기일 2018. 11. 22. 14:10 민사4단독 408호 법정
1. 재판참여자
가. 원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진중한
나. 피고측 두한공종중 대표자 정한조, 현회장 정해석
2. 재판내용
가. 재판장: 피고 정한조 당사자(종중대표자) 정정신청요구.
나. 피고 정인준 주장: 종중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사건에서 제외해달라. 먼데까지 종중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검찰 경찰측에서 19그루를 옮겨심은 것을 인정했다.
형사 재판도 2심에서 기각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재판 계류중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여야 하는 데 사건의 느티나무를 원고측에서 훼손했다. 등
라. 재판장: 다음 재판기일에 종중은 출석을 안 해도 된다. 피고 정인준은 느티나무 훼손한 증거자료를 그리고 2016년도 느티나무 공시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원고측에서도 느티나무 공시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다음기일은 추후 결정하겠다.
3. 기타
가. 피고 정한조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민원창구에 접수. (첨부: 2018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1부.)
나. 종중에서 정한조 정해석 정영조 정봉조 등 4명이 재판 참여
※ 정한조님이 자기 차량으로 장거리를 안전하게 운행한 노고에 감사드림.
2018. 11. 22.
경주정씨충열공파고산공종중 회장정해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