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동 부영2차아파트 주민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지에서 기거하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쯤 아파트를 방문하는데,
제가 2달 전 쯤 집에 왔을 때, 우리 아파트의 50세대 이상의 신청이 있을 경우, 내부도색비용이 각 호 당 17만원이고,
50세대 미만이면 20만원이라는 공고문이 붙어져있어 이런 기회에 저도 함께 내부도색을 해야겠다고 신청을 하였더니,
며칠 전(7월 9일) 내부 도색을 하러 온 분께서 앞, 뒤 베란다만 도색하는데 20만원이고, 작은 방 2개의 베란다는 별도라, 전부 칠할려면 10만원을 더 하여 30만원을 내라 하여, 아파트의 단체협상이 그렇고, 다른 세대에서도 똑 같이 30만원을 부담하느냐고 물으니? 그렇다 하여 어쩔 수 없이 10만원을 더하여 3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내부도색이라면 누구나 아파트 실내에 있는 모든 벽면에 대한 도색이라 여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방에 딸린 베란다 벽은 내부도색에 포함되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방에 딸린 베란다가 외부라는 것인지요!
이건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더 심각한 일은 이렇게 주민을 현혹하는 공고문이 우리 아파트 단지내에 버젓이 붙었다는 것으로,
우리 아파트의 내부도색에 대한 단체협상을 누구와? 어떻게 해서? 공고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확인하기로는 관리실에서도 내부도색은, 각 호 안에 칠이 입혀져 있는 모든 곳(4곳)에 대해 도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니, 이건 어디에서 나온 추가비용이며, 누구와 맺은 협상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데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역시 단체협상을 하였다는 코콤 비디오폰이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가격이 비싸지는 않으나,
같은 코콤 제품이라도 요즘 실정에 맞게 각 호의 현관 도어락과 연동되는 제품도 있는데, 왜! 굳이 도어락과 연동되지도 않는 비디오폰으로만 교체하라고 한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확실치는 않지만 저희 아파트의 협상에 대한 제반사항은 입주자대표회장님을 비롯한 각 동의 입주자대표(동대표)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맺어지는 것으로 짐작하는데, 만약 아직 입주자대표회장님을 비롯한 동대표님들께서 이런 도색비용에 대해 모르고 계신다면, 이제라도 협상에 위배되는 비용은 환불 처리되어, 앞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힘 써 주셨으면 합니다.
첫댓글 자동도어락은 비디오폰25만원에 25만원을추가하면 인터폰연동 자동도어락설치가 가능하다는 소장님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공지된거는 잘 모르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쭤봤었습니다
내부도색도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었을때 앞뒤베란다만 해당된다고 이야기는들었습니다
일부러확인하지 않으면 앞뒤베란다와 작은방두개베란다 포함 이라고 생각할수 있을것같아요
저도그랬구요
공고부분의 미흡한부분이 있었던것은 확실한거같아요
그리고 추가비용은 안여쭤봐서 모르겠는데 저희는 앞베란다는 깨끗해서 뒷베란다만해도 20만원내야하냐니까 그렇다라고 하더군요 그거는 하든안하든 20이라고ㅡㅡ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려고 안했습니다ㅠㅠ
😆님의 의견 고맙습니다만, 😆님께서 관리실에서 들었다는 이야기와는 달리, 이 글을 올리기 하루 전인 7월 12일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리책임자이신 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리직원께서도 실내 전체를 칠한는 것으로 알고 계셨기에 이 글을 올리게 되었고, 저처럼 도색을 신청한 다른 세대의 주민께서도 추가비용이나 앞, 뒤 베란다만의 도색비용이 20만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기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를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개인이 나서기보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정조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는데,
😆님께서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내부도색이 아니라 내부 중 일부도색(2곳)이라고 저보다 먼저 카페에 글을 올려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군요.
그리고 역시 7월 12일 코콤대리점에 제가 직접 확인 해 본 결과, 비디오폰과 자동 도어락 연동장치도 단체로 신청을 하면 염가로 해 줄 수 있지만, 소수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때는 23만원까지만 해 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으니 😆님 뿐 만아니라 이 글을 보시는 주민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