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던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사무소직원의 급여명세서를 열람. 복사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자료는 사생활비밀에 해당하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열람. 복사를 요청한 입주민은
직원들의 급여는 관리비항목에 포함되고 모든 관리비등의 징수 및 집행내역은 입주민이 요구하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항의하였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열람.복사 제공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회계서류 등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1.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2.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명세서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공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분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월급이 공개될 경우 매우 불괘해하고, 사적 프라이버시와 사적 경제생활 영역을 침해당하는 불안함을 느끼기에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며 이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에 해당합니다.
2. 그럼 명세서의 이름을 지우고 직급만 넣어서 열람공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장 중 많은 곳이 그 직원의 수가 소수이며, 직급별로는 1~2명이기에 급여명세서에 이름을 지워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대상이 누구인지는 특정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결국 특정인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